위임장이 출석과 의결을 대신할 수 있는가?
위임장이 출석과 의결을 대신할 수 있는가?
  • 성모
  • 승인 2020.05.0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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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서 판결한 내용이다. 연회와 지방은 익명으로 처리했다. 연회원이 되는 평신도들은 감독과 감독회장의 선거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평신도 연회원들이 지방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되지 않고 무효의 사유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연회평신도대표선출이 무효라면 선거권도 무효가 된다. 무효인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했다면 그 선거의 무효도 가능해진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태는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 이 판결을 발췌해서 요약했다.

그 지방의 3명의 목사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감리사의 직무를 대행하여 지방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의결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한 감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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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2020. 2. 21. 감독은 감리사의 직무를 대리하여 지방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결의를 선포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의 모든 의결들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지방의 지방회원은 416명이고 지방회 개최를 결의하려고 할 때에 재석한 인원이 95명이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지방의 지방회 회의록에 있는 지방회 서기의 발언을 증거로 45개 교회 389명 중 382명이 등록하였기에 개회와 의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이가 211명이고, ‘지방회 회원점명 및 결의사항을 포함한 일체의 모든 것’을 위임하였기에 모든 결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지방회원의 수(재적)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해 보니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잘못 계산한 것이고, 지방회원의 수는 400명이다.

나. 위임장이 출석과 결의를 대신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하여

피고의 2차 준비서면의 3쪽에 의하면 위임장을 제출한 수가 211명이다. 그러면 현장에 참석한 사람은 400-211=189명으로 추정된다.

재적이 400명이기에 과반수는 201명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장에 참석한 숫자는 189명으로 추정된다.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한다고 간주하고 논의를 한다. 우리 장정의 의사진행규칙에 의하면 당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임에 관한 부분은 규정이 없다. 위임하여 출석을 대신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위임하여 결의를 대신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민법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럴 때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의방법에 대해서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출석을 대신하고, 결의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민법제73조 ③항)

민법이 말하는 다른 규정인 ‘교리와 장정’의 의사진행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688】제19조(의결정족수)

①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한다고 하자. 그래서 지방회가 합법적으로 열렸다고 하자. 문제는 표결이다.

【690】제2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위의 조항,【690】제21조 ①항에 의하면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는 회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으며 회의장에 없는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회의장에 없는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말은 표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회의장에 출석하지도 않은 회원이 표결권을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회에서 그 직무의 대부분이 결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표결권을 위임할 수 없고, 회의장에 있는 사람만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면 위임한 사람이 반수가 넘는다면 그 지방회의 어떤 결의도 무효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지방회에서 위임장으로 개회가 되었다 하더라도 결의 당시에는 의사정족수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 상태 위에서 결의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결의할 당시에 의사정족수인 201명이 참석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이 211명이다. 그렇다면 현장에 참석할 수 없었던 211명을 재적 400에서 빼면 189명이다. 201명이 과반수인데 모든 인원이 있어도 189명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위임장으로 표결을 위임할 수 없기에 표결하기 위한 의사정족수 201명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갑제13호, 14호, 15호의 사진을 보면 70명이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피고인 감독이 2020. 2. 21. @@남지방 정기지방회에서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선포한 모든 의결들이 의사정족수에 미달되어 무효에 해당되어 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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