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실위 무권대리 결정 수용 어렵다!!
선관위, 총실위 무권대리 결정 수용 어렵다!!
  • 김오채
  • 승인 2020.05.0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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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동지방 무권대리로 인한 선거권 유무 7월 6일 이후 논의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는 5.06(수) 본부 회의실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0.9.29.(화) 실시예정인 제34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에 있어 각 연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및 대두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법 시행세칙” 제13조(재정)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귀열 목사(홍보분과위원장)를 회계로 선임하였고 본부 인사이동에 따라 전임 최동성 간사를 해촉하고 한경태 목사(행정기획실 행정부장)를 간사로 위촉하였다.

사회-박계화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
개회기도-윤희완 목사
회계-차귀열 목사
간사 해.위촉-좌 최동성 목사, 중앙 한경태 목사, 우 박선행 서기

▲ 총회 실행부의 무권대리 결정수용의 건

서울연회 은평동지방의 개체교회는 교리와 장정 제5편 교회경제법 제7조(부담금의 납부) 제1항-본부 부담금은 본부행정기획실, 제2항- 연회 부담금은 연회본부, 제4항-은급 부담금은 감리회 본부 은급재단에 당해 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를 위반하여 지방회 회계에게 납입하였고, 지방회계는 동법에 규정된 납입 일을 지키지 않고 3일 늦게 납입하였다. 이를 4.28 총회 실행부는 2012년 모 연회에게 “이번만 무권대리를 인정한다.”는 선례를 들어 은평동지방도 무권대리 인정을 결의하였으나 총회실행부는 선거권부여가 달려 있는 중요사항을 법적 근거 없이, 또한 경제법을 위반하여 결의 한 것임으로 원천 원인 무효임을 들어 수용하기가 어럽다고 의견을 모으고 선거권자 제출 시한인 7월 6일 이후에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였다.

발언-최병재 목사

▲ 감독, 감독회장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조치의 건

감독, 감독회장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시부터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감독, 감독회장선거의 후보예정자들과 이를 지지하는 자들의 세 규합 또는 전화, 방문, 카톡, 문자 등을 통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와 STN-TV. 유튜브의 설교문 다량배포와 더불어 선거권 예정자들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는 등의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발언-배덕수 장로

▲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감독회장 직무대리자의 선거출마 시 사퇴의 건

선거법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는 감독회장은 신앙.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회장 직무대리자는 감독회장의 상무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으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서는 공직선거(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서와 같이 선거일 전 일정 기간 전에는 “감독회장 직무대리”직을 사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권한의 제한은 관련법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공직선거법에서도 국회의원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현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고, 시도지사와 구시군의 장 선거에서도 지방단체의 장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으나 예비후보자 등록 시나 후보자 등록 시부터 선거일 까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업무배제를 시키고 있다. 이런 점으로 비추어 보아 감독회장 직무대리자도 현직을 유지하면서 감독회장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차후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기로 하였다.

발언-오수남 목사

▲ 남선교회연회연합회의 수련회 장소 사용에 대한 건

2020.08월 중 개최예정인 수련회 장소를 당초에는 원주 오크벨리로 결정하였다가 감독후보예정자의 시설(수양관)로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자 변경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의 건에 대하여 선거법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제5항 “지방회 급 이상 자치단체장의 선거중립의 조항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발언-최규환 목사
발언-박미숙 장로

▲ 연회 평신도 단체가 연합한 감독후보 단일화 움직임에 따른 선거법 위반의 건

남.녀선교회, 청장년선교회, 교회학교연합회, 장로회가 연합하여 감독 후보단일화 관련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언론에 언론플레이로 “단일화 합의 후 판을 깨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돕지 않기로 선언”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선거법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제5항 “지방회 급 이상 자치단체장의 선거중립의 조항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
폐회기도-전광일 장로
폐회선언-박계화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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