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총회 유권해석위원회 결의는 틀렸다
제33회 총회 유권해석위원회 결의는 틀렸다
  • 성모
  • 승인 2020.03.3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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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유권해석위원회가 세 가지 사안에 대해 해석을 했다.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명백하게 틀린 해석을 했다. 이 사안은 회의를 열 때 위임장이 적법한 것인가에 관한 해석이다.

질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방회원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개최한 지방회는 적법한가?”

답변
교리와 장정 부록 의사진행규칙 [670] 제1조(개의) ②항 “당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 및 의회의 소속 위원회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②항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②항 “제7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를 준용하여 위임장이 적법하다면 위임장을 받아 개최한 지방회는 유효하다.

이 답변은 틀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 장정의 의사진행규칙에 의하면 당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임에 관한 부분은 규정이 없다. 위임하여 출석을 대신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위임하여 결의를 대신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는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럴 때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임장을 받아 개최한 지방회는 유효하다라고 해석한다. 결의방법도 마찬가지이다.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출석을 대신하고, 결의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위임장으로 유효하다고 해석했다.
그런데 이 해석의 준용규정인 민법에는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또한 ‘이 규정은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민법제73조 ③항) 준용한 75조 ①항도 마찬가지로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이라는 전제가 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라는 말이다.

그러면 장장에 다른 규정이 있는가?
민법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리나 위임으로 출석을 대신하고, 표결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교리와 장정에서는 감리교회의 각 의회나 위원회에서는 의결권의 위임이 불가능하며, 실제로 감리교회의 각 의회나 위원회에서 위임표결을 했던 경우는 전혀 없었다.

교리와 장정의 의사진행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686】제19조(의결정족수)
①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88】제2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688】제21조 ①항에 의하면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는 회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으며 회의장에 없는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회의장에 없는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말은 표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회의장에 출석하지도 않은 회원이 표결권을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설사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한다고 하자. 그래서 회의가 합법적으로 열렸다고 하자. 문제는 표결이다. 지방회는 직무이 대부분이 결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표결권을 위임할 수 없고, 회의장에 있는 사람만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면 위임에 의해 열린 그 지방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신천장로임명도 결의해야 한다.
과정중의 장로들의 품행통과도 의결사항이다.
연회준회원 후보 연회회원 허입도 결의해야 한다.
연회평신도 대표선출. 지방부담금 결의 등 많은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결의할 수 없다.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하는데 그래서 최소한 재적 4분의 1은 현장에서 투표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것이 안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위임장으로 출석은 대신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의는 현장에 있어야 가능하다. 최소한의 의결정족수는 현장에 있어야 지방회의 모든 결의를 할 수 있다. 그런 결의가 없는 지방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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