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총회 유권해석위원회 결의
제33회 총회 유권해석위원회 결의
  • 김오채
  • 승인 2020.03.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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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지방회원의 위임장 받아 개최된 지방회 적법

제33회 총회 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김철한 목사)는 3.24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가 질의한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을 결의하였다.

▲3개 신학대학 발전기금 미납자에 대한 선거권자 선출기준

감리회 신학대학 발전기금 지원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교리와 장정(2017) [2028] 제2조(폐기) “이 법은 2019년 1월 1일에 폐기한다.”에 의거 법이 폐기된 시점으로부터 법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2020년 연회에서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방회원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개최한 지방회의 적법성

교리와 장정 부록 의사진행규칙 [670] 제1조(개의) ②항 “당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 및 의회의 소속 위원회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②항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②항 “제7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를 준용하여 위임장이 적법하다면 위임장을 받아 개최한 지방회는 유효하다.

▲“지방회를 2월 중에 소집 공고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가능하여 3월 13일 이전에 소집한 지방회의 적법성

교리와 장정 [545] 제45조(지방회의 구분 및 소집) ①항 “정기지방회는 매년 1~2월 중에 소집한다.” [551] 제51조(사고지방회의 처리) ①항 “지방회가 정기지방회 소집 기한을 14일 이상 경과 하도록 소집되지 않을 경우 감독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고지방회로 지정한다.”에 의거하여 3월 13일 이전에 소집한 지방회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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