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속행기간도과 전명구 목사 임기 채우는가?
대법원 불속행기간도과 전명구 목사 임기 채우는가?
  • 송양현
  • 승인 2020.03.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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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당선무효소송(원고 이해연, 보조참가 전명구 2019 다 289501) 대법원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지 4개월이 지나 오늘(3월 21일)날짜로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되어 대법원 본안심리를 하게 됐다.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는 자문결과 상고심절차특례법 규정에 따라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은 대법원이 고심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이고, 해당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어 전반적인 기록검토 등 본안 심리를 해서 판결로 결정을 한다는 뜻으로, 결국 심리불송핵기간도과 이후에는 본안 심리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으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해석이 적용되면 대법원의 심리와 판결은 현재 전명구 목사는 감독회장직이 정지된 상태에서 각종 이사장직을 유지한 상태로 오는 10월까지 임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심리기간을 길게 가지 않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낸다 하더라도 이 역시 오는 10월 임기 만료 전에는 판결이 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만약 법원의 일정과 상관없이 원고의 소취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피고로써 소취하 부동의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오는 10월까지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직 임기와 이사장 임기는 감독회장직만 직무정지된 상태로 임기가 보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추후 법원은 임기만료로 인한 소의 실익부족으로 기각 내지는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예측되며 결국 4년 가까운 소송의 시간은 감리교회에 상처만 남기고 직무대행 체재라는 역사의 오점을 한 번 더 남긴 채 아무런 실익 없이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과는 반대로 기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벌어진 소취하에 대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기각 시키지 못하고 심리를 하기로 한 것이라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편, 전명구 목사의 당선무효 확정판결은 오는 10월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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