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밀집예배 제한에 교계는 왜 침묵하는가!
교회 밀집예배 제한에 교계는 왜 침묵하는가!
  • 김오채
  • 승인 2020.03.18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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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밀집예배 제한 행정명령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

지금 대한민국은 우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감염자가 발생한 후 교회의 경우에는 신천지 신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의 주원인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정통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피해가 크다. 급기야 경기도는 도내 6,578개의 교회에 대하여 3.17 “코로나19 방역. 감염예방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3.15)한 후 동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린 137개(전체교회 대비 2.08%) 교회에 대하여 3.17-3.29 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이러한 교회예배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대하여 기독교 교계에서는 헌법 제20조의 제1항(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들이 마치 교회의 예배가 “코로나19” 전파의 주원인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전국 약 60,000여 개체 교회 중 다수는 당국의 밀집예배 자재요청의 권유를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수요일, 금요일, 주일예배를 온라인 및 영상으로 드리는 교회도 있으며 이도 어려운 비전교회는 인쇄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성전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은 정부 당국에서 권유한 “코로나19 방역. 감염예방 수칙”에 따라 성전에 출입한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발열영상 장비를 통하여 첵크하고 있으며, 예배당 곳곳마다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입출 시 반드시 소독하고 출입하도록 하고 있고, 식사제공 금지, 새 신자 출입금지 및 예배 후 성전과 사무실 곳곳을 소독하는 등 철저히 동 수칙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예배 패한 후 송영 시에는 일체 악수를 하지 않는 등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다.

예배당 소독 장면
예배당 소독 장면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New Youk 시의 경우 “식당, 바, 카페에서 음식을 포장 또는 배달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내일 서명 할 예정으로 있고, 나이트클럽, 영화관, 작은 극장 및 콘서트 장소들은 전부 폐쇄해야 하며 이 명령(자료 1의 소스:NYC Mayors Office on Twitter)은 3월 17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시행됩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L.A 시의 행정 명령서(자료 2의 소스:mobile twitter com-2)를 살펴보면 LA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이하 시설은 폐쇄합니다. 라고 밝히고 술집/클럽 (술집 음식은 포장만 가능), 식당(포장만 가능), 극장, 라이브 시설, 볼링장, 모든 오락 시설, 헬스장, 운동시설을 폐쇄하지만 교회는 자율에 맡기고 폐쇄명령에서 제외한 사실을 눈여겨 보아야할 대목이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행정1부지사 김희겸)는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 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감염 확진자 수 예시: 수원 생명샘 교회-10명, 부천 생명수 교회-15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46명)를 통한 감염 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 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137개 교회가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제7호(법 제47조(감염 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또는 제49조(감염 병의 예방 조치)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고,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 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코로나19 방역. 감염예방 수칙)
▲성전 출입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성전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예배당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시 2m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

자료 1의 소스:NYC Mayors Office on Twitter
자료 1의 소스:NYC Mayors Office on Twitter
자료 2의 소스:mobile twitter com-2
자료 2의 소스:mobile twitter co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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