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 9월 29일 로드맵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 9월 29일 로드맵
  • 김오채
  • 승인 2020.03.1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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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

기사수정(3월 16일 오후 3시 51분)

3개신학교 부담금과 관련한 선거권과 관련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 장정유권위원회를 거치기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는 3.13(금) 본부 회의실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34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일을 2020.9.29.(화)로 결정하고 선거에 대한 로드맵(자세한 일정-붙임 자료)을 결정하였다.

사회-박계화 위원장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
개회기도-박영식 목사
호남특별연회-추가 선임 위원 소개(좌-임융봉 목사, 우-정경재 장로)
홍보분과 회의 결과 보고-차귀열 위원장
폐회선언-위원장 박계화 목사

선거관리위원회는 8.24(월) 선거일:9.29(화), 후보등록기간:9.8(화)-9.9(수), 등록금: 감독-3,000만원. 감독회장-5,000만원, 제출서류, 홍보물:선거공보.명함.동영상, 감시단 명단 제출 및 교육안내 사항 등을 홈페이지((https://kmcpoll.or.kr)에 게시 한다. 후보자 기호추첨과 후보자와 감시원의 교육은 9.10(목)에 관리분과위원회(위원장 김종군 목사) 주관으로 실시된다.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자의 합동정견발표회는 연회별로 9.14(월)-9.23(수) 중 2회 실시 될 예정이고, 투표는 11개 연회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9.29(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되고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가 진행되어 감독은 바로 결과가 발표되나, 감독회장 득표현황은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하게 된다.
선거인 명부는 연회 폐회 후 60일 안에 제33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며 그 후로는 선거권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8.24-8.28까지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을 거쳐 9.7 확정되고, 명부가 확정된 후 인사이동이 있는 선거권자는 전 소속 연회에서 선거를 하게 된다. 특히 2019.1.1.에 폐기된 “감리회 3개 신학대학 발전기금 지원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발전기금을 완납하지 않은 교회는 회원권 제한 기간이 도과되어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감독 선거에서 선거권이 주어지게 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앞서 그 동안 선거법 교육 미필자에 대한 교육을 유철환 변호사(서울연회 상동교회 시무)를 강사로 하여 실시하였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C 연회의 평신도단체의 장(남선교회,청장년선교회,교회학교연합회)이 주관이 되어 "연회 평신도 클린선거 운동본부"를 만들어 첫째, 별도의 감시단 운영 가능 여부, 둘째 지방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서 참여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셋째 동 단체의 발족 및 발대식을 할 수 있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첫째로 감시단은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제21조(선거감시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관위가 주관,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연회 별도의 감시단 요원 구성은 불가함. 둘째 참여 동의서 징구와 동 단체 발족 및 발대식은 동 선거법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는 자치단체장들의 이런 행위는 선거법 상 중립의 의무를 해칠 우려가 있어 불가하다라고 결정하였으며 이를 당해 연회의 감독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권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지방회 소집을 의회법 제45조(지방회의 구분 및 소집)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월 중 소집하지 아니하고 3월 14일 이전에 지방회가 소집되었을 시 적법한 지방회 소집인지와 지방회원의 위임을 받아 처리된 지방회의 회무처리가 교리와 장정에 의한 적법한 지방회의 소집인지를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질의하여 선거권자의 적법성 여부의 다툼을 사전 차단하기로 하였다.

선거법 미필자 교육-유철환 변호사
선거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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