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특별재판위원회! 자기모순 부끄럽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자기모순 부끄럽다!
  • 성모
  • 승인 2020.02.08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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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교(技巧) 사법'이라는 말이 있다. 결론을 내려놓고 법리를 끼워 맞추는 것을 말한다. 법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왜곡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판결을 내린다. 법꾸라지라는 말도 있고, 법비(法匪)라는 말도 있고, 기교사법이라는 말도 있지만 모두 법률지식을 악용해 사회의 정의를 왜곡시키는 법전문가들을 말한다.

감리교회 안에는 사회의 대법원, 혹은 헌법재판소와 같은 최고의 기구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연회재판이든 총회재판이든 법리에 의해서 재판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재판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특별히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정치적 상황에 너무나 휘둘린다. 상식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 정도가 지나치다는 말도 나온다. 총특재의 판결이 사회법으로 가서 뒤집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그 증거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재판에서 법조인들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법조인의 역할이 무엇인가? 법적 지식, 혹은 법논리가 별로 없는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재판할 때 방향을 제시하고, 올바로 재판하도록 돕기 위해서 반드시 법조인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거꾸로 정치역학에 휘말려 미리 내린 결론에 따라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법조인들을 빼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장정에서 재판위원회를 다 없애고 모든 분쟁을 사회법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을 쫒아낸 판결

지난 2018. 8. 16.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이철 직무대행선출무효 및 정지’(사건번호: 2018총특행03)의 판결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자격은 ‘감독을 역임한 자’로만 제한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장정 648단 제 148조 제7항은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감독을 역임한 사람이면 되고 다른 피선거권제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의 경우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후보자격은 장정 648단 제148조 제7항의 요건만을 충족하면 된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위 제7항의 요건 외에 교리와 장정 규정상의 다른 피선거권 흠결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이 판결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감독을 역임한 이’의 요건만을 충족하면 된다는 명문규정은 없다.

②그 요건 외에 교리와 장정 규정상의 다른 피선거권 흠결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즉 ‘감독을 역임한 이’라는 조건외에 다른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판결이 뒤집혔다. 총특재는 판례의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해하기가 어렵다.

윤보환 직대를 유지시킨 판결

그런데 이런 판결과 달리 2020. 1. 17. 판결을 보면 다르다.

① 장정 [1608] 단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 규정에 의한 피선거권 흠결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② “감독회장에 한정된 특정 자격요건이 아닌 감독, 감리사 등 감리회 모든 선출직의 일반적인 피선거권을 말하며, 따라서 본 판결은 판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론에 맞춘 판결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

‘감독을 역임한 이’라는 조건 외에 교리와 장정 규정상의 다른 피선거권 흠결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이 판결이 지방경계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판결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각주를 달아서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감독회장에 한정된 특정 자격요건이 아닌 감리회의 모든 선출직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감독을 역임한 이’라는 조건은 이미 자격요건을 대폭 축소시킨 것이다. 왜냐하면 감독을 역임한 이는 모든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감독을 역임했다는 전제는 감독을 하기에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서 감독에 선출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미 감리회의 모든 선출직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이다.

그렇다면 총특재의 이전 판결인 ‘감독을 역임한 이’ 외에 다른 조건은 무엇인가? 정 26년급에 달해야 한다는 조건 외에는 없는 것이다. 총특재는 지금 자신이 제시한 근거가 오히려 모순이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왜 이런 모순된 판결이 나왔는가? 결론을 미리 내리고 짜 맞췄기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기교사법, 법비, 법꾸라지라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총특재! 부끄럽다!

총특재 위원이라면 감리회의 판례를 남긴다는 중대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법리가 아닌 손을 들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다. 이철 직무대행에 대한 판결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그러려니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동일한 판결임이 분명한 것도 다르다고 억지를 피면서 이런 판결을 한 것이야말로 기교사법이며 맞춤판결이다.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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