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성모목사가 청구한 2019 총특재행 02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결의 무효 소송에 대해 1월 17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감독회장과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지위가 달라서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을 적용할 이유가 없는 해석과 함께 기각을 결정했으나 지난 감독회장 직무대행이었던 이철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자격에서는 교리와 장정 제 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있는 내용을 적용해 이철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지위를 박탈한 바 있어 이번 판결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원고 성모 목사는 지난 이철 목사의 판결을 번복할 경우 이번 판결은 판결에 앞서 판례를 뒤집는 결정을 먼저 해야 하며 이는 재판위원 2/3이 판결 번복에 동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재판위원의 1/3만 반대를 해도 기각이 되는 모순을 갖고 있어 법리보다 거수로 결정되는 감리회 재판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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