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교육 실시
제34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교육 실시
  • 김오채
  • 승인 2020.01.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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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 개최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는 1.16(목) 본부 회의실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34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 준비를 위한 선거관리위원 선거법 교육 실시와 예산안을 확정하고 공석중인 심의분과위원장으로 윤희완(서울연회 노원지방 하늘교회) 위원을 임명하고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업무계획을 논의하였다.

사회-위원장 박계화 목사
개회기도-윤희완 목사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

선거관리위원 선거법 교육은 유철환 위원(변호사)이 개정된 선거법 주요부문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교육 미필 선거관리위원들은 수시 교육하기로 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2중 국적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법 제13조 11항)

②연회가 선거인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에는 선거권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법 제14조 6항)

③불법선거운동 강력 금지-후보자는 선관위에 등록한 후 선거법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를 금하며,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법 제23조 1항)

④선거운동 금지사항-법 24조 1항에서 15항까지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정리하여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하기로 함

선거법 교육-강사 유철환 위원(변호사)
선거법 교육

제34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관리 예산은 감독선거후보자 17명, 감독회장선거후보자 4명을 예상하여 총 예산 7억 1,000만원으로 예정하여 회의비(전체회의, 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 연회선거관리위원회 활동비(정책발표관리, 투. 개표관리 등), 홍보비(홈페이지 관리, 선거공보, 선거광고 등), 사무용품 등으로 편성하였고, 후보자의 증감에 따른 예산 추경은 상임위원회에 위임하였다.

서울연회 모 지방에서 제출된 2019년도 본부부담금 미납(개체교회는 지방회계에게 완납하였으나 지방회계의 관계법규의 미 숙지로 미납-2020.01.03. 납부)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회복에 대한 청원권은 선거관리위원의 권한 밖의 사안으로 기각 처리하였으며, 청장년선교회서울남연회연합회(회장 강동석 권사)가 질의한 동 선교회장(교회 담임자가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에 출마할 예정) 이. 취임식에 대한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지의 질의에 대하여는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제1항과 2항의 규정 적용에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로 결정하였다.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
상임위원회의
폐회기도-전광일 장로
폐회선언-박계화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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