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어구십(半於九十), 이제 됐다 싶을 때 더욱 살펴야 하겠습니다.
반어구십(半於九十), 이제 됐다 싶을 때 더욱 살펴야 하겠습니다.
  • 곽일석
  • 승인 2020.01.16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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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세 뜻대로 잘될 것 같아도, 세상 일이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과 자만에 취해 있다 보면 작은 일에서 삐끗하고 예상치 않은 데에 발목이 붙들려 결국 큰일을 그르치고 맙니다. '시경'의 '탕지습(湯之什)'에서 "모두 처음은 있었지만 능히 끝이 있기는 드물었다(靡不有初 鮮克有終)"고 말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됐다 싶을 때 더욱 살펴야 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분주한 일상을 거듭하는 가운데, 어쩌면 너무도 조용하다 싶어서 작금의 교단의 정치 현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첫째는, 지난해 2019년 10월 2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3부는 ‘감독회장 무효 확인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32회 총회 감독회장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1부도 지난해 10월 31일 감독회장 당선무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지위가 부존재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회장 무효소송 소취하’라는 속보가 터지면서, 상고중인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19다286762)과 당선무효소송(대법원 2019다289501)에 대해 원고인 김재식 목사와 이해연 목사가 각각 소취하장을 제출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김재식 목사는 소취하를 독자적으로 진행하였으나, 행정적 실수와 직무대행 직인의 불법적 사용의 문제가 노출되면서, 원고 이해연 목사는 생각을 바꾸어는 송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둘째는, 지난 해 12월 26일 제33회 제6차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소위‘막장 드라마’로 불린 대법원 소취하 소동 관련자들에 대한 본부임원 징계위원회를 조직키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대법원 소 취하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며 “직인도용과 사문서 위조 등의 과정에서 임원을 비롯한 공모자 조사가 함께 조사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월 3일 감리회 본부 임원 징계위원회가 조직되어 공식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 10일에는 2차 모임을 가졌으며, 만약 당사자가 징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총회 심사위원회 회부 혹은 형사고발까지 진행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상기의 사건과 관련하여 박영근 행정실장이 직위해제 되어 대기 발령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련자인 사무국 지학수 목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셋째로, 이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두어 주간 뒤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한 때 헤프닝으로 끝났던 일들이 또 다시 은밀히 진행되어, 원고 이해연 목사를 회유하려는 보다 치밀한 시도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만일의 경우 전명구 목사측이 원고 이해연 목사와 전격적인 타협을 이룬다면 그 동안 진행되었던 송사가 한 순간에 날아가 버리겠지요.

바라기는 150만 감리회의 구성원들이 두 눈 부릅뜨고 불법과 불의를 감시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해야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살후2:16~17)

경기연회 원천교회 곽일석 목사(iskwa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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