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와 회의감
회의와 회의감
  • 민돈원
  • 승인 2019.12.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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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말연시가 되어 이런저런 다발성 모임소식이 즐비하다. 예컨대 기수별, 학교별, 동창회 동문회 정기총회, 향우회, 등 그래도 격식 있는 모임에는 회의가 있은 후 그 다음 순서들을 갖는다. 그런가 하면 국가 안에 중요정책을 협의 하는 국무회의, 국회의 정기국회, 임시국회, 그 외에도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을 원활하게 움직여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논의해야 할 회의가 으레 있기 마련이다.

회의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면 건설적인 의견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잘못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주장하는 회의를 하게 되면 큰 혼란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어떤 조직이든지 격식 있는 회의에는 반드시 자체 정관과 내규를 만들어 이에 의회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 안에는 의사 진행규칙과 같은 회의법이 있다. 어떤 회의는 심의하는 것 까지만 다루는 회의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회의는 심의한 의제를 의결하여 최종 승낙하는 회의도 있다. 이런 회의 진행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민주 시민이고 질서를 존중하는 자이고 품격있는 자이다.

이처럼 감리회안에는 몇 개의 의회제도가 감리회 법으로 엄연히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개체교회에서 연말에 열리는 당회, 그 이후 이어지는 구역회, 지방회, 연회, 그리고 총회가 그것이다. 일부 몰지각한 자들 가운데는 회의를 할 때면 윽박지르고 생떼를 쓰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자들이 예기치 않게 발생한다. 심지어 자신의 세력을 동원하여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할 때는 서로 앙숙이든 그들이 친구가 되었다고 한 것처럼 신성한 곳에서도 이런 일이 예외 없이 발생하고 한다.

감리회 모든 교회가 지난 12월까지 모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장 기초의회인 당회를 마쳤을 것이라 본다. 나는 부끄럽지만 당회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함으로 개체교회는 물론 눈물로 목회하시는 교역자들, 교회를 사심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평신도 리더들, 그리고 전면에 나서지 않고 아무 직분 없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분들과도 나누고 싶다.

당회에서 아마도 가장 첨예하게 각을 세우는 부분은 ‘교회 임원 선출’ 회순일 때라고 본다. 특히 개체교회에서 권사나 장로 천거가 뜨거운 감자이다. 이들은 기획위원회에서 반드시 천거가 된 사람에 한해 당회에서 의결하도록 장정은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은 신천장로의 경우 기획위원회에서 천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회에서 논의할 의제가 아예 될 수가 없고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획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의 추천받은 자가 오랫동안 음주를 습관적으로 해온 권사가 있다. 기획위원 중 이런 사실을 알고 추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코 그런 사람을 추천하면 안 된다는 반대 측 주장도 팽팽했다. 회의를 주관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물론 성경에서 술을 금하고 있고, 감리회 장정 일반 재판법에서 음주, 흡연, 마약법 위반 등의 조항을 성문화해 놓았다고 인쇄까지 해서 나눈 후 읽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음주자들에 대해 세워 놓으면 달라진다고 해서 세우고 보자는 인정론을 비롯하여, 세상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등 찬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그런 사람일지라도 장로를 세우기 위해 더러는 배후에서 목회자와 갈등을 빚는 이들이 내세우는 자신들을 변호할 대항마로서, 그런가 하면 다수의 가족, 인척을 배경으로 세력을 규합하여 그 뜻을 관철시키려는 일부 강경론자들, 등 등...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오랫동안 음주를 해 온 당사자를 개인적으로 불러 담임목사가 몇 가지 이유로 천거에 합당치 않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는 교회에서 열심히 특심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당회에서 당회원들의 표결로 판단 받겠다고 철회는커녕 우기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즉 담임목사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권사이고 새 교우들에게도 본이 되지 않은 이가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4번의 기획위원회 모임을 거쳐 신천장로 없음을 선포하고 기획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했다.

그러자 당회 때 여기에 편승한 은퇴한 회원들 두 명이 가세하여 회의에 안건으로 채택되지도 않은 신천장로 건을 작정하고 또 질의했다. 이에 대한 답은 간단했다. ‘기획위원회에서 천거된 자 없기에 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설명까지 곁들인 다음 더 이상 발언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 서기를 통해 당시 회의록을 낭독까지 해 주는 아량을 베풀었다.

그런데도 이처럼 회의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 확증 편향의 저돌적인 자세로 다수의 말 못하고 지켜보는 청년 및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등지게 하는 경우가 회의에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자들로 인해 발생하였다.

이런 원인들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현재 감리회 안에 이런 저런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실효를 거둘 수도 있고 아니면 유명무실하기도 한다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한마디로 교회 내 음주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 이에 대해 세상 방식을 택한지 오래되지 않았나 싶다. 그러니 자신 있는 목소리를 못내는 것이 아닐까?

술 먹는 직분자를 장로로 세울 수 없다는 개체 교회 목회자의 소신 있는 성경적 입장이 굽히거나 흐리지 않고 마땅히 감리회 법으로 살아서 그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획위원회에서부터 여과가 되어야 하고 당회는 물론 지방회에서도 느슨하지 않게 반드시 걸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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