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총회 제6차 실행부위원회 개최
제33회 총회 제6차 실행부위원회 개최
  • 김오채
  • 승인 2019.12.2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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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타임즈 사태 조사 및 대책위원회 구성 결의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직무대행 윤보환)는 제33회 총회 제6차 실행부위원회를 12.26(목) 본부 회의실에서 위원 총원 40명 중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실행부위원들은 2020.9월경에 치르게 될 제34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법 시행세칙안 상정을 두고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다. 모 위원은 세칙안을 제33회 선거법 세칙안과 제34회 세칙안의 조별 개정내용이 대비표로 만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상정자체를 반대하기도 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상정된 선거법 세칙안은 모두 원대로 받기로 하되 제11조(선거운동의 금지)제2항 “자치단체(남.여, 청장년, 청년회, 교회학교연합회)”는 열띤 토론을 한 후 “(남.여, 청장년, 청년회, 교회학교연합회)” 삭제하고 장정 제8편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제4항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의 각종 행사에 광고 게재, 화환 증정 등의 통상적인 행위를 제외한 기부금을 제공하는 행위”의 규정에 따른 “자치단체”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실행부위원 중 일부가 “자치단체”가 어느 범주까지냐에 대한 다른 의견(장로회를 포함한 임의단체까지 포함)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발생한 고소고발 건이 있으면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소속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경우에 따라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에 의하여 집행할 것임을 실행부위원이면서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인 박계화 목사는 밝혔다.(시행세칙 전문-별첨)

기독타임즈 문제에 대하여는 2019.12월 현재 손실 규모 최대 약 12억 6,400만원으로 추정되며 회사 정리 시 4억 2,200만원 및 퇴직금 3-4억 원이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독타임즈 조사 및 대책위원회”를 위원장(감독회장 직무대행), 교역자(3명), 평신도(3명)으로 구성하되 선임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였다. 동위원회는 모든 문제를 망라하여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폐간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전되기도 하였으나 실행부위원회는 폐간을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상기시켰다.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임원의 감독회장직인 무단도용, 사문서 작성 및 사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드의 비위에 대한 징계 및 징계위원회 조직에 대하여 서로의 상반된 의견이 개진되기도 하였으나 본부 내규 제4장 징계, 제90조(징계위원회 설치)에 따라 서울연회,서울남연회, 중앙연회 감독들과 협의 후 조직 후 조사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2019년 하반기 감사보고서에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앙연회의 사무실 사용에 따른 월세”를 본부 회관을 사용하지 않은 연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너무 과한 감사라 항의 아닌 항의가 있었으며, 제34회 총회 일시 및 장소결정은 감독회의 위임하였고 다른 안건은 별 의견 없이 승인되었다.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시행세칙 (2020년)개정(안)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

제1조(목적)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시행세칙은 선거법 【1506】 제6조(관장사항) 제3항에 따라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거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회 선관위) 【1507】 제2항

① 연회선관위는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서기는 연회선관위의 회의 내용과 사무처리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뒤, 회의 직후 선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총회 선관위에 제출한다.

③ 미주자치연회는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선거를 관리하되,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는 총회 선관위의 지휘를 받는다.

제3조(분과위원회)

① 【1507】 제3항 분과위원장 선출은 가급적 출신 학교, 소속 연회, 교역자와 평신도가 안배되도록 고려한다.

② 각 분과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 비중, 선거관리위원들의 희망 등을 참작하여 위원장이 배정하되, 감독 회장이 선임한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은 심의분과위원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피선거권)

① 【1513】 제3항 후보등록 2개월 이내와 제5항 1. 등록일 기준이란 후보자 등록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1513】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이는 해당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선거권)

① 【1514】 제1항 감독 및 감독 회장의 선거권자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란 연회 시 진급되는 이부터로 한다.

② 【1514】 제2항 유지재단 편입 불가확인서 제출은 연회시까지로 한다. (근거 【544】 제8항, 【1514】 제5항)

제6조(선거인 명부)

① 【1515】 제15조(선거인 명부) 제2항 이의신청은 【1514】 제14조(선거권) 제6항에 의거 투표에 문제가 없도록 주민등록번호나 성명의 수정을 말한다.

제7조(후보자의 등록)

① 【1517】 제3항 명함판 사진과 제5항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등록개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부받은 것으로 한다.

② 【1517】 제8항의 각종 부담금은 감리회 본부(본부, 은급, 신학대학발전기금), 연회, 지방회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하고, 또한 후보자가 파송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임 교회에서의 부담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2항의 신학대학 발전기금은 감독은 2018년 납입 영수증이며 감독 회장은 2016년~2018년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1517】 제11항의 범죄경력조회확인서(실효된 형 포함 【1517】 제5항)는 개인 열람용으로 발급받아 선관위원장과 심의분과위원장에게 제시하여 확인받는다. 제11항의 판결문은 형이 확정된 판결문, 전심 재판의 판결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공적 문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실을 입증하는 공적 문서, 형 집행이 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공적 문서를 말한다.

⑤ 【1517】 제13항의 건강진단서는 대학병원(정신과 포함)에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⓺ 【1517】 제15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교회 재정 관계 서류는 구역회 회의록 중 예·결산서, 통계표 사본을 말하며, 감독 회장의 후보자는 4년간의, 연회감독 후보자는 2년간의 위 각 서류를 제출한다.

⑦ 【1517】 후보자의 등록은 공고된 기간 내에 제출하되 등록 마감은 마감일 16시까지 등록장소에 입장하여야 한다.

제8조 (후보자 등록 심의) 【1518】

① 제1항 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한 즉시 제출 서류와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등록 심사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한 후 구비 서류와 자격 여부를 심의하여 후보자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하며, 각 심사결과를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후보등록 마지막 날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날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보자들은 기호추첨을 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⓸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선관위원 중 해당 연회 후보의 심의를 기피하여 심사위를 구성한다.

⓹ 심의분과 위원회에서 상정된 후보자의 자격 여부 안건은 재적 2/3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표결로 후보자 등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⓺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심의를 위하여 총회와 연회본부 등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선거감시업무)

① 【1521】 선거감시원은 선관위의 지휘를 받아 선거감시업무를 수행하며 선거감시에 관한 교육을 받아 선거운동원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1525】 제25조(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①에 의거 선거감시원은 선거권자 중에 추천한다.

③ 후보자나 선거관리위원, 선거권자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관위는 접수된 사실이 범과에 해당하는 확실한 증거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관리분과위원회는 위반의 경, 중을 따라 경고, 재경고, 또는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재적 2/3 참석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후보자의 고발여부를 결정 한다.

제10조 (선거운동)

① 개인 홍보 명함을 제작 배포할 수 있고 규격은 가로 9cm, 세로 5cm의 양면에 선거공보에 기재한 내용을 쓸 수 있다. 명함의 견본을 총회 선관위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1523】 제②과 ③항의 문자 메시지와 동영상은 각각 1일 1회 할 수 있다.

③ 【1523】 제⑤항 각 연회선관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감독회장 정책발표회는 각 연회감독선거 정책발표회와 같은 날 시간을 달리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미주연회는 선거공보로 대신 할 수 있다.

제11조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1524】

【1524】 당해연도와 그 전년도부터 적용한다.

① 제2항 금품제공 금지와 제4항 기부금 제공에 액수는 다과를 묻지 않는다.

② 제3항의 부조 금액은 1건당 10만원 이하로 하고 선거권자의 관혼상제의 화환은 금하며 개체 교회나 지방회, 연회, 감리교본부, 자치단체의 광고(1건당 A4전면,100만원)와 화환 증정은 허용한다.

③ 제5항의 간행물 배포에는 신문, 잡지 등 매스컴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제10항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같이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불법 선거운동을 의미하며,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기 위한 단순한 여론조사는 금지되지 않는다.

⑤ 해당연회에서 설교나 세미나 강사를 초청 받거나 초청하는 행위를 금한다.

(감독회장선거는 전국)

제12조 (우편투표) 【1534】

① 해외선거권자인 경우 소속과 주소를 연회에서 확인한 후 선관위에 보고된 이에게

발송한다.

② 감독회장 선거의 경우 미주자치연회는 우편 투표지와 우편발송 지원금을 보내 미주자치연회에서 발송 회수하여 선관위는 그 결과를 통보받는다.

제13조 (재정)

① 【1535】 제3항 선관위가 선거법에 따라 고발(피고발)한 사건의 심사 및 재판비용과 선관위원의 임기 종료 후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1회 비용은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한다. 단, 귀책 사유가 특정 위원 및 특정 분과위원회에 있음이 밝혀지면 재판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② 선거에 대한 예산(추경 예산 포함) 및 결산은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결의로 확정하며, 예산의 집행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감독하며 회계를 둘 수 있다. 또한, 본부 내규규정에 준하여 집행하되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상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다.

③ 정산 후 남은 금액은 차기 선관위 운영을 위해 차용하고 선거 당해연도 후보등록금 입금 즉시 반환하여 【1535】 제35조 8항에 의거 은급기금으로 전환한다.

④ 연회선관위 활동비는 소정의 양식(활동계획서, 활동보고서, 회의소집공문, 회의록) 제출 시 식비, 여비로 8만원을 지급한다.

⑤ 총회 감독회장 후보자의 등록금은 5,000만원, 각 연회감독 후보자의 등록금은 3,000만원으로 정한다.

제14조 (선거법 위반의 처리)

① 교역자나 교인이 선거법 위반 사실을 고소, 고발하였다가 위 제1항에 의하여 반려받고도 위반 내용이나 증거를 추가함이 없이 같은 내용의 고소, 고발을 반복하여 선거법 제24조 제7항에 해당하거나 무고죄로 인정될 가능성 있는 경우 선관위의 의결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 할 수 있다.

② 선관위 위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관위는 감독 회장에게 고발을 청원할 수 있으며, 청원을 받은 감독 회장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1309】)을 거쳐 고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부칙 (2019. 12. 20. 총회 선관위 의결)

① 이 선거법 시행세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후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시행세칙은 이 선거법 시행세칙에 따라 폐기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과 시행세칙에 따른다.

* 위 장정조항은 2017년 교리와 장정 참고, 2019년 교리와 장정 발행시 장정조항 변경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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