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시행세칙(2020년) 개정안 마련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시행세칙(2020년) 개정안 마련
  • 김오채
  • 승인 2019.12.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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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제6차 전체회의 개최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는 12.20(금) 본부 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33회 입법회의에서 개정된 선거법이 11.25 공표됨에 따라 12.25(월) 상임위원회에서 초안된 제34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관리를 위한 시행세칙(2020년) 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고 12.26(목)에 개최되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선거관리위원장-박계화 목사
개회기도-최규환 목사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제6차 전체회의

★근거-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제6조(관장사항) 제3항

★주요 개정내용 안

1.선거권 : 선거권자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교역자란 연회 시 진급되는 이후부터, 유지재단 편입 불가확인서 제출은 연회 시까지로 한다.

2.후보자 등록 심의

가.심의: 등록기간 중(2일간),

나.등록여부 결정 및 등록증 교부–등록일 다음 날

* 등록서류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가급적 등록 첫날 등록토록 안내 실시

3.불법선거운동 단속-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증거를 갖추어 접수된 건은 관리분과위원회에서 경.중에 따라 경고, 재경고 또는 고발여부를 결정한다.

4.선거운동

가.동영상 및 문자 메시지-1일 1회로 제한

나.합동정책발표회-감리회 내 교역자 또는 평신도로 구성된 지방회,연회, 연회평신도 단체의 초청에 의한 것은 당해 선관위의 승인 후 실시, 감독회장의 합동정책발표회는 각 연회감독선거 정책발표회와 같은 날 시간을 달리하여 실시 가능

5.선거운동의 금지

가.금품제공금지와 기부금의 액수는 다과를 묻지 않고 금지

나.부조금액은 1건당 10만원, 선거권자의 관혼상제에 화환은 금지, 개체교회와 지방회,연회,감리회본부,자치단체(남.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청년회,교회학교연합회)의 광고(1건당 A4 전면-100만원이하)와 화환 증정 허용

다.해당연회에서 후보자를 설교나 세미나 강사로 초청받거나, 초청하거나 하는 행위금지(감독회장선거는 전국)

라.공식행사(예배, 수련회, 부흥회, 임원회, 기도회, 친목회 등 집회)에서 후보자 소개는 금지하되 참석은 가능

6.재정

가. 등록금-감독회장선거 : 5,000만원, 감독선거:3,000만원

나. 회계선임-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를 둘 수 있다.

다.선관위가 선거법에 따라 고발(피고발)한 사건의 심사 및 재판비용과 선관위원의 임기 종료 후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1회 비용은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한다. 단, 귀책사유가 특정 위원 및 특정 분과위원회에 있음이 밝혀지면 재판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② 선거에 대한 예산(추경 예산 포함) 및 결산은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결의로 확정

③ 정산 후 남은 금액은 차기 선관위 운영을 위해 차용하고 선거 당해연도 후보등록금 입금 즉시 반환하여 【1535】 제35조 8항에 의거 은급기금으로 전환

7.선거법 위반의 처리

가.교역자나 교인이 선거법 위반 사실을 고소, 고발하였다가 반려 받고도 위반 내용이나 증거를 추가함이 없이 같은 내용의 고소, 고발을 반복하여 선거법 제24조 제7항에 해당하거나 무고죄로 인정될 가능성 있는 경우 선관위의 의결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 할 수 있다.

나.선관위 위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관위는 감독 회장에게 고발을 청원할 수 있으며, 청원을 받은 감독 회장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1309】)을 거쳐 고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개정안 실행부위원회의에서 의결되는 시부터 시행되며 제33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지할 예정이고, 각 연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예정후보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서도 알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제6차 전체회의
마침기도
마침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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