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UN 세계 이주민의 날 성명서
12/18 UN 세계 이주민의 날 성명서
  • KMC뉴스
  • 승인 2019.12.1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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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도 사람입니다”

한국 산업재해 사망률 OECD 국가중 1위 불명예

이주노동자 죽음 1위 더이상 안돼!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로 UN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협약총회에서 채택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체결을 기념하는 날이다. 한국에는 250만명의 거주외국인 중에 100만명이 이주노동자로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매년 100명 가량이 산업재해로 사망을 하고 있어 OECD 국가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란 불명예를 안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오염물질에 의한 사망자 줄지 않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소,돼지 축사, 양계장, 해산물 오염처리장 등에 외국인노동자들을 투입하기 때문으로 황화수소, 유독가스 등 산업안전보건법 관리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OECD 국가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단지 사업주 책임과 처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관리감독 및 사전예방교육 등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더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근본 예방책이요,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한국인의 1/10의 저렴한 산재 보상금 지급이란 불평등한 제도하에 벌어지는 인재요 참극이란 사실 역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란 점에서 한국정부는 스스로 국격을 훼손시키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는 다각적인 대책수립을 마련하는 것이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것이요, 외국인노동자도 사람이라는 인식을 실천하는 일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은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만 종사하도록 노동부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화이트직종이 아닌 블루직종에만 한정되어 있어 한국인과 일자리 충돌이 없다. 이들은 언어소통이나 국내법 이해 부족, 작업 미숙련 등으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노동부는 값싼 외국인력을 필요한 업종에 제공하고, 이들의 산업안전관리 등 사후관리는 허술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래서 외국인력을 단기간 쓰고 폐기하는 정책에서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산업보건안전을 지킬뿐 아니라, 이들이 자국으로 귀국시 한국제품의 소비자요, 홍보대사요, 한국과 외교통상무역교육문화체육종교 등 다방면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기에 국제외교 및 국익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관점을 갖을때 한국이 진정한 아시아 평화경제공동체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사)러브아시아-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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