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지원정책 컨퍼런스 개최
외국인지원정책 컨퍼런스 개최
  • 김봉구
  • 승인 2019.12.11 0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 71주년에 대전 외국인복지관과 충남대 법률센터 공동으로 외국인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김봉구 관장은 외국인정책 중앙부처별 방안을 발제했습니다. 위 내용을 서울에서 강의할때 모대학 다문화학과 교수님께 부처별로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은바도 있습니다.

제가 관심하는 바는 ‘07년 제정한 행안부의 거주외국인지원 표준조례입니다. ‘08년 여가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현재 전국 230개 지자체에 다문화센터를 설치 운영중입니다. 예산은 1천억, 행안부가 먼저 조례를 만들고도 12년이 지나도록 지자체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 담당자는 현 인천시장이신 박남춘 전 행안위원이 지원안을 의원발의도중 인천시장이 돼 중단돼 있는 상태로 행안부도 이 문제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포럼에 참여가 어렵다 하고, 행안부 자체 지원 계획이 없어 내년 총선후 의원 발의를 기대해야 한다는 입장에 그럼 당신은 왜 그자리에 있느냐고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거주외국인지원조례는 행안부가 필요성을 인식해 만들고도 예산은 한푼도 반영치 않아 지자체에 떠넘기고, 지자체 역시 예산부족의 이유나 지자체장 의지 여하로 하는데가 있고 안하는데가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예산을 세워 지자체에 배정해 이주노동자나 유학생들도 지원받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는 이주노동자 주무부처인 노동부나 외국인 총괄부서인 법무부도 예산을 반영할수 있지만 현재까지도 요지부동입니다.
외국인들이 작년에 1조5천억 세금납부와 과태료 수수료 등 2,500억을 납부하고도 다문화 예산은 고작 1,500억으로 정부당국과 국회, 지자체는 좀더 신경을 써야하고, 신남방정책이든 신북방정책이든 국내거주 250만 외국인을 외면하면서 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요, 이들과의 윈윈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김재선 부산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 이재훈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패널로 참석해 본인이 독일에서 5년 반동안 유학을 하면서 타국살이의 힘든 점들을 생각하면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고, 외국인 이전에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본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한국사회의 이주민 차별과 편견이 사라져야 한다는 토론을, 류제화 변호사는 이전에 국회 보좌관 경험을 토대로 이주민 관련 입법의 전략으로 강력한 지원입법 주체세력이 필요하고, 견제세력에 대한 대처, 우호적인 여론형성의 필요성을 주문했고, 김선기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은 250만 외국인주민을 위한 이민청이나 외국인청 설립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산재해있는 부처별 정책들을 통합관리 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손종학 충남대 법률센터장은 한국사회가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세계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진보보수의 진영논리가 아니고 이미 우리앞에 놓인 현실이라며 모든 인간은 평등한 존재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야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