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조라고요? 전명구 목사님, 당신은 결단코 감독회장이 아닙니다.
불사조라고요? 전명구 목사님, 당신은 결단코 감독회장이 아닙니다.
  • 곽일석
  • 승인 2019.12.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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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선거 및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소송의 원고인 김재식, 이해연(이성현) 목사가 지난 12월 2일 담당 재판부에 각각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피고의 소취하 동의 여부인데,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소취하에 동의를 한 바 없고, 감리회의 소 취하 동의서가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도 모르는 사이에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도 모르게 소취하서에 직인이 날인되어서 법원에 제출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불사조라고요? 전명구 목사님, 당신은 결단코 감독회장이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시비와 불법의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났건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계속적으로 가려보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관심은, 원고인 이해연 목사와 김재식 목사가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서 전격적으로 소취하에 합의를 하게 된 이유가 너무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소송을 재개한다면, 이미 판단되었던 부분들이 명확하기에 같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집스럽게 그 마음을 지켜야만 할 터인데 그것이 더 걱정입니다.

한편 소취하 동의서가 제출됐다고 해도 가처분의 효력은 “본안 확정시까지”로 명시돼 있고, 본안은 대법원이 확정 판결 혹은 소 종료를 선언하기 까지 중단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150만 감리회의 구성원들을 농락한 저들의 처사에 그저 황당하기조차 하여 무어라고 할 말조차 잊게 만들었기에, 그저 분노의 신음과 탄식만이 들릴 뿐입니다.

첫째로, 지난 제33회 입법총회에서 당당하게 취임하신 10개 연회의 감독님들은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무엇이라도 말씀을 내놓으셔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감독회장 무효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의 결과를 놓고서 감리회를 농락한 해당자들은 비겁하게 숨지 말고 무슨 해명이라도 하셔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권리를 대행한 비선들의 행정농단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고 상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12월 5일, 직원예배에 출근하여 직무를 시작 하겠다 하시니, 출근저지 투쟁이라도 벌여야 하는 참담하고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원천교회 곽일석 목사(iskwa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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