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선거무효, 당선무효 확정판결 논란
감독회장 선거무효, 당선무효 확정판결 논란
  • 송양현
  • 승인 2019.12.03 2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소송과 관련해 이해연, 김재식 목사의 상고포기서가 여러 해석으로 인해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 2일 소송 당사자인 김재식, 이해연 목사는 대법원에 상고중인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19다286762)과 당선무효소송(대법원 2019다289501) 각각 상고취하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종국결과를 상고취하로 내렸다. 이로 인해 대법원 상고가 취하됐기에 고등법원 판결인 선거무효와 당선무효가 확정판결 됐다며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직 상실이 확정됐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는 전명구 목사가 한 만큼 이해연, 김재식은 피상고인으로써 상고를 포기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법원에 상고취하가 결정된 것에 대해 두 가지로 상황이 예측되고 있다.

첫째, 법원 직원이 상고취하서를 접수 받고 상고인과 피상고인을 확인하지 않고 처리해버린 경우 재판은 다시 속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이해연, 김재식이 제출한 상고취하서의 내용이 사실상 합의나 소취하 내용일 경우 법원이 이 내용을 근거로 소취하를 하되 제출된 서류가 용어상 잘못 기재됐다 할지라도 상고취하서라는 용어를 그대로 인용했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 경우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법률 용어를 잘 모를 것이라는 민사소송의 특성을 법원이 이해하고 받아들여 사실상 소취하가 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감리회본부에서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4일 오전 중 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열람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명구 목사측에서는 판결문을 받고 다시 이성현 목사를 찾아가서 다시 소취하서를 받으려 한다는 소문도 있으나 소취하의 경우 판결문이 없다는 것이 변호사의 자문이며, 현재 법원 사건진행상황에서도 상고포기서나 종국결과에 대한 일체의 서류가 당사자들에게 발송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판결문 혹은 상고취하서가 공개가 되야 이번 사태가 확실하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상소취하서를 냈기에 이번 소송은 고등법원의 선거무효와 당선무효가 확정됐다는 해석도 있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