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연회 사랑의교회 재산권 다툼 1심 판결
서울남연회 사랑의교회 재산권 다툼 1심 판결
  • KMC뉴스
  • 승인 2019.11.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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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사랑의교회(담임목사 김재용) 재산권 문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남으로써 현재 교회 체재가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게 됐다.

사랑의 교회는 전임자와 부동산 재산권 문제로 장기간 다툼 중 현재의 김재용 목사를 서울남연회에서 직권파송한 상황이다. 이번 판결문에서 법원은 원고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기각하고 현재 재판편입문제가 문제 없다는 결론과 피고측인 현재 김재용 목사를 담임목사로 운영되는 사랑의교회가 문제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전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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