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취소 환영, 원상회복에 최선
법인 취소 환영, 원상회복에 최선
  • KMC뉴스
  • 승인 2012.05.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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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공회, 송사 휘말려 찬송가 제작, 발행 차질 예상

뉴스미션 기사입니다.

재단법인 찬송가공회가 21일자로 법인 취소 통보를 받은 가운데, 비법인찬송가공회가 법인의 불법성 및 찬송가공회의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나섰다.

▲ 비법인찬송가공회는 10일 기자회견 열고, 재단법인 취소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뉴스미션

“법인화 과정의 불법성과 비윤리성 만천하에 드러나”

법인화 이전 찬송가공회 회원 교단 중 일부 인사들의 재단법인 설립에 반대하며 잔류했던 교단들로 구성된 비법인찬송가공회는 10일 서울 대치동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비법인찬송가공회는 재단법인의 불법성을 재확인하고, 찬송가공회의 원상회복 의지를 드러냈다.

충남도청이 재단설립 찬송가공회 취소를 통보함에 따라 21일 이후 재단법인 찬송가공회는 모든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재단법인 찬송가공회가 행사해 온 저작권 등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비법인찬송가공회는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이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정당성을 가지고 사태수습과 찬송가공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알렸다.

찬송가공회 공동회장 이기창 예장합동 총회장은 “법인화 과정이 불법적이고 비윤리적, 반신앙적인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 유감”이라며 “앞으로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 및 찬송가 저작자들과 소송은 해결 과제

재단법인 찬송가공회가 설립되면서 얽히고 설킨 저작권 문제 해결도 비법인찬송가공회의 과제다.

재단법인 찬송가공회는 예장출판사와 대한기독교서회가 고소한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찬송가 작곡자들도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양도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비법인찬송가공회는 재단법인 이전 찬송가공회로 돌아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회장 김용도 목사는 “저작료 문제나 외국곡 로얄티 같은 문제는 법인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에게 준 것이지 재단법인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로 잘 풀 수 있으리라 본다”며 “지난달 찬송가위원회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절차를 밟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단법인 설립취소로 한국교회 공적인 재산을 교단의 합의 없이 일부 인사들이 독점해 온 것에 대해 일부 시시비비는 가려졌지만, 후폭풍은 상당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단법인 측이 행정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단시간에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재단법인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모든 재산상 권리가 동결됨에 따라 찬송가 발행에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찬송가공회 실추된 명예 회복 가능할까

찬송가공회의 불투명성이 지난 10여년 간 계속돼 온 상황에서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설립된 재단법인마저도 전보다 더 악화된 폐쇄적 기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신뢰성을 상실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 바, 비법인찬송가공회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공동회장을 지낸 윤기원 목사는 "앞으로는 찬송가공회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관을 보완할 것"이라며 "한국교회에 염려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비법인찬송가공회는 찬송가공회 설립교단 총회와 교단장들에게 교단 뜻에 반해 법인 설립을 주도한 이들에 대한 치리도 요청할 것임을 피력했다.

윤기원 목사는 "법인 찬송가공회에 대한 책임은 임원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며 "한국교회에 끼친 재산상, 정서상 문제에 대해 설립 교단들에 치리해줄 것을 요청하고 다시는 이런 불법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 달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법인 설립 5년 만에 찬송가공회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이미 명예가 실추된 찬송가공회가 교단들의 원만한 협의로 정상적인 연합기관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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