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가처분 대법원 기각 전명구 목사 불명예 은퇴?
직무정지가처분 대법원 기각 전명구 목사 불명예 은퇴?
  • 송양현
  • 승인 2019.11.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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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대법원 판결이 심리불속행 재항고 기각됐다.(2019 마 6087 이해연) 이로써 전명구 목사는 본안 대법상고에서 판결이 번복되지 않는 한 감독회장직에 돌아오기 힘들며, 해당 재판들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제는 대법원상고 중인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에 대한 결과에 따라 전명구 목사의 차기 감독회장 출마설이 현실화 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선거무효 확정판결의 경우 1차적으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성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며, 판결 이유에 금권선거가 포함되어 확정 판결될 경우 선거무효 확정판결이라 할지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됐다. 또한, 당선무효소송까지 확정 판결이 될 경우 전 목사 본인의 문제로까지 귀결되는 문제로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감독회장 직무 중 당선무효이기에 교회로 돌아갈 수도 없이 교리와 장정에 따라 불명예 은퇴를 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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