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특재, 교리와 장정 위헌 소지 바로잡아
총특재, 교리와 장정 위헌 소지 바로잡아
  • KMC뉴스
  • 승인 2019.11.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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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이해연, 김재식 목사에 대한 총회재판위원회의 출교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지난 11월 1일 내렸다.

이번 판결문에는 목회자 출교판결에 대한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교리와 장정의 오류와 더불어 현재 교단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회재판으로 갈 경우 출교할 수 있다는 교리와 장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해당 출교조항은 입법의회 현장에서 발의된 것으로 현장에서 발의한 타 안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며, 당시 전** 목사가 자신의 감독회장 지위를 지키기 위해 통과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항이다.

당시 입법 상황을 지켜본 일부에서는 현장발의 당시에도 일부에서는 위헌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국회에서나 볼 수 있는 날치기 법안 통과와 같았다고 회상했다. 또한, 앞뒤 조항과 상충 혹은 적용할 수 있는 검토 없이 해당조항만 신설함으로써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총회재판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적용해 김재식, 이해연 목사를 출교시켰다는 점에서 정치적 판결이었다는 오명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한편, 이번 총특재 판결로 인해 차기 해당 조항은 사문화된 조항이 됐으며 추후 입법의회에서 삭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차기 입법의회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상한 법리를 만들어 내지 말고 교리와 장정 내에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들은 필히 수정하는 등 낮아진 감리교회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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