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 규탄 성명서 발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 규탄 성명서 발표
  • KMC뉴스
  • 승인 2019.11.07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로회전국연합회 및 11개 연회연합회 일동

성 명 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을 규탄한다!

2019년 11월 1일 총회2019총특재일 04범과의종류15항 위반사건, 피고인 이00, 김00목사에 대한 총특재의 판결은 그 자체가 불법판결이자 그동안 감리교회가 우려해 왔던 정치재판의 전형을 보여 주었기에 우리 장로회전국연합회는 결연한 마음으로 위 총특재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2008년 이후 감독,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계속되는 소송으로 감리교회는 사회적 지탄과 신뢰도 하락으로 명예가 실추되고 있으며, 자긍심을 잃은 성도들이 감리교회를 떠나고 지역사회에서는 전도의 문이 막히는 등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감독, 감독회장의 선거에 따른 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으며 교권과 이권을 위해 다투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국 15,000명의 장로들이 더 이상 이 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사회법 소송의 남발을 막고 다시금 자랑스런 감리교회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일념으로 2017. 10. 26.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 교회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출교시키는 출교법을 현장발의 하여 압도적인 지지(337명 중 243명 찬성/72.1%)로 통과가 되었으며, 2017년 교리와 장정의 재판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입법의회 결의와 관련하여 5명의 목사님은 교회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법정에 제소한 경우를 출교에 처한다는 입회의회 결의에 대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입법의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총특재는 2018년 3월 28일 재판을 받을 권리위반과 관련이 없고 입법사항에 해당되며 재판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3회 총특재는 왜곡된 정치적 편향으로 인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정을 무시하였고, 결코 총특재가 장정규정을 무효로 선고할 수 없으며 입법의회에서만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총특재가 마치 무소불위의 권한을 보유한 기관처럼 출교조항의 무효를 선언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총특재의 초법적인 반란행위이자 불법행위이며 명백한 정치적 판결로 총특재 위원들은 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결코 입법의회도 아닌 총특재가 장정의 유무효를 판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하여 참담한 심정과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150만 성도들과 15,000명 장로들은 장정을 유린하고, 장정의 준수를 무력화 시키는 총특재의 불법적인 정치재판을 규탄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총특재의 재판이 있어서는 아니되기에 전국의 장로연합회 회장들은 뜻을 모아 본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 장호성 장로 직전회장 이풍구 장로

장로회서울연회연합회 회장 이천만 장로 직전회장 박의식 장로

장로회서울남연회연합회 회장 조찬웅 장로 직전회장 김현용 장로

장로회중부연회연합회 회장 이경복 장로 직전회장 이상호 장로

장로회경기연회연합회 회장 박용후 장로 직전회장 차재천 장로

장로회중앙연회연합회 회장 이상국 장로 직전회장 강남석 장로

장로회동부연회연합회 회장 홍성훈 장로 직전회장 김기기 장로

장로회충북연회연합회 회장 이민영 장로 직전회장 강석만 장로

장로회남부연회연합회 회장 유완기 장로 직전회장 김광순 장로

장로회충청연회연합회 회장 박웅열 장로 직전회장 이연수 장로

장로회삼남연회연합회 회장 서형욱 장로 직전회장 최재환 장로

장로회호남선교연회연합회 회장 김양수 장로 직전회장 이승만 장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