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목사는 더 이상 자신의 야욕을 위해 감리회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전명구 목사는 더 이상 자신의 야욕을 위해 감리회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 곽일석
  • 승인 2019.11.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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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당선무효 확인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10월 25일과 31일 서울고법이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후 대승적으로 판결에 승복하고, 상고를 포기할 수도 있을까 하고 기대하였지만 무망한 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감리교회는 온갖 혼돈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인내하면서 모든 일들이 상식적으로 정리되기를 바랐습니다. 아직도 대법원의 상고심을 통하여 자신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꿈을 꾸고 계시는가 싶습니다.

전명구 목사는 지난 7월 말 한 언론인터뷰에서 고법 판결 이후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소위 감리회의 최고수장의 지위에 잠시라도 머물렀던 사람으로서의 책임적인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확인 소송은 피고가 ‘감리회’로 상고 여부는 개인이 아닌 ‘감리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즉 상기 소송의 피고가 기독교대한감리회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명구 목사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 보조 참가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송의 상고를 위해 누군가가 결재의 권한을 가지고 결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32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입니다. 전명구 목사는 당선 무효입니다. 따라서 감독회장은 부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또 다시 정치적인 방패막이나 들러리를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째로, 전명구 목사는 선거무효의 원인이 되었던 금권선거에 대하여 통회하는 마음으로 감리회 150만 구성원들에게 사죄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전명구 목사가 보조 참가인이라면,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결재자로서 무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셋째로. 전명구 목사는 더 이상 자신의 야욕을 위해 감리회를 볼모로 잡지 말고, 대법원의 상고심을 포기하는 보다 결단적인 행위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넷째로, 전명구 목사와 관련된 송사에 대하여 더 이상 감리회의 예산이 집행해서는 안되기에 그 동안의 지출 내역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10개 연회 감독들은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하여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서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2030메소디스트포럼(Methodist Forum)

총무 곽 일 석 목사(iskwa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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