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란 것이 애증(愛憎)을 따르지 않으면 염량(炎凉)에 인할 뿐이다.
시시비비란 것이 애증(愛憎)을 따르지 않으면 염량(炎凉)에 인할 뿐이다.
  • 곽일석
  • 승인 2019.11.04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기(尹愭·1741~1826)'정상한화(井上閑話)'에서 말했습니다. "세상에 공정한 말이 없다. 비난하고 기리는 것, 거짓과 진실이 모두 뒤집혀 잘못되었다. 시시비비란 것이 애증(愛憎)을 따르지 않으면 염량(炎凉)에 인할 뿐이다. 옳고 그름이 명백한데도 시비하는 자들은 언제나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한다. 실상을 알면서도 명백하게 판별하지 않는 것은 피차간에 두텁고 각박함이 있어 일부러 이편과 저편이 되는 것이다. 개중에는 주견 없이 남의 말만 믿는 자가 있고, 선입견을 고수해서 다시 살펴볼 생각도 않는 경우도 있다. 서로 전하고 번갈아 호응해서 잘못을 답습하고 오류를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 감리교회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판결들이 연이어졌습니다. 첫째는 제32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둘째는 이와 관련하여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지위가 부존재하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한편 제32 감독회장 선거 전부터 시작된 소송의 첫 번째는 2016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감독회장, 감독선거 실시 중지 가처분’(서울중앙지법2016카합574)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서울남연회 감독 선거와 관련한 소송이 201612 27일 성 모 목사에 의해감독회장 선거 무효 확인’(서울중앙지법 2016가합38554) 소송이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제32 감독선거·당선 무효 소송은 첫 소송을 시작으로 1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23건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언급된 2016 12 27, 성모 목사의감독회장 선거 무효 확인’(서울중앙지법 2016가합38554)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성 모 목사는 감리교 개혁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마음에 품고서 감독회장 선거 무효 확인’(서울중앙지법 2016가합38554) 소송을 전격적으로 취하하였습니다.

이것은 감리교사태를 정리하기 보다는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전명구 목사의 선거무효, 당선무효, 직무정지 가처분 등 다양한 형식의 소송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송에서 법원은 서울남연회 선거권 선출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내용은 이후 전명구 목사의 선거와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무효 확인의 근거로 인용됩니다.

하여서 조금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만약에 전명구 목사가 처음부터 선거의 하자를 인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성 모 목사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서 끝까지 진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 모 목사는 소를 취하하면서 낸 입장에서 소를 취하한 결정적인 이유를 자신이 기대하는 감리회 개혁을 전명구 목사가 수용했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전명구 목사의 진지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다 이겨놓은 소송을 취하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이기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더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저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보여준 개혁에 대한 진지함을 읽었습니다. 비난은 개혁이 시행되는지를 지켜보시고 2년 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선거무효 소송(20182009492)의 원고 성 모 목사가 제출한 청구포기서가 서울고법민사8부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성 모 목사의 선거무효소송은 '2018. 07. 19. 포기'로 정리되면서 판결 없이 사라졌습니다. 청구포기서 제출은 법원 주변에서도 희귀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쟁송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지난 2019102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는 감독회장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항소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32 총회 감독회장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민사 11부도 지난 1031 감독회장 당선무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지위가 부존재하다" 판결을 했습니다.

성 모 목사는 어떻게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대답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 이겨놓은 소송을 취하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이기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더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저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보여준 개혁에 대한 진지함을 읽었습니다. 비난은 개혁이 시행되는지를 지켜보시고 2년 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단구함(弊簞救鹹), 소금을 담으려면 광주리가 튼튼해야 하는데, 닳아 구멍 난 광주리로는 고생만 많고 보람이 없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소송의 현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성 모 목사의 기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것이 못내 아쉬운 부분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