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무원칙, 무대책에 부결 행진 입법의회 무용론
졸속, 무원칙, 무대책에 부결 행진 입법의회 무용론
  • 김오채
  • 승인 2019.10.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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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직무대리 윤보환)는 10.30(수) 꿈의교회(김학중 감독)에서 제33회 총회 입법회의 2일 차 회의를 속개하고 조직과 행정법, 의회법, 교역자 은급법,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연회 및 지방 경계법, 과정법,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의 개정의견을 심의 처리하였으나, 상정된 개정안을 예정된 오후 4시에 모두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폐회 시간을 4시 30분으로 연장하여 계속 심의 처리하고, 다시 5시 30분까지 연장하여 처리하되 사전에 폐회 동의와 제청을 받아 놓고 심의 처리하였으나, 교회 경제법과 재판법, 의회법 일부는 처리하지 못하고 폐회를 하였다.

제33회 총회 입법회의 속개-의장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
속개기도-청년회장 백승훈
제33회 총회 입법회의

★감리회 3개 신학대학 발전기금 지원에 대한 임시조치법

발전기금으로 개 교회의 전년도 경상수입 결산액의 0.05%의 금액을 2020년-2023년 3년간 지원하는 법안은 3개 대학의 총장이 나와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지난 6년간 지원하였으나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아 부결함.

신학대학 -총장 인사
신학대학 발전기금 지원 호소
서기부-좌 최병재 목사, 우 유완기 장로
폐회선언-의장 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
폐회기도
폐회 축하
축도-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

★호남특별연회 신설

조직의 슬림화의 시대적 소명 앞에 역행한다는 반대의견과 감리교의 불모지인 호남지역의 부흥을 위한 선교 차원에서 신설하였으나 시행일이 2020.1.1.로 감독이 선출될 때까지 행정의 공백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임.

호남연회-입법위원

★장로회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의회법 개정안

남녀선교회와 청장년선교회처럼 개교회에 설치 근거가 있는 선교단체와는 달리 장로회는 개 교회에 장로회가 없고 운영에 필요한 정관이 장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권에 편입하면 않 된다는 반대의견과 이미 장로회는 지방, 연회 전국에 장로회를 조직하고 활발한 활동으로 감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으로 그 실체를 인정하고 제도권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찬성의견이 맞서 투표한 결과 부결됨

찬반토론

★본부 총무, 원장, 임면안

본부의 총무를 비롯한 간부는 감독회장과 실질적으로 협력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사회적 보편성이다는 반대의견과 제왕적인 감독회장의 권한을 분산하여야 한다는 찬성의견이 맞선 가운데 “ 본부의 각국 총무 및 원장은 해당국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고 천거한 2명 중 1명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의 안이 통과 됨

찬반토론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안

감독. 감독회장 선거를 추천-투표-추첨 방식으로, 선거권자를 정회원5 년급의 교역자와 동수의 평신도로 구성, 1인 3표제 안은 금권선거를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어 감리회의 정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찬성과 선거권자의 확대와 1인 3표제에 대한 실시로 오히려 더 금권선거가 확대될 우려와 최종 감독과 감독회장의 선출이 본인들의 제비뽐기로 결정됨에 따라 선거권을 박탈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투표한 결과 부결되었으나, 선거운동금지를 2년으로 확대하였으며, 등록금의 잔여액은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정산한 후 은급기금으로 편입하기로 결정됨.

찬반토론

★교역자 은급법안

개 교회가 전년도 경상비 총 결산액의 2.3%인상안은 부결되었고, 은퇴은급금은 현행 92만원 유지됨

찬반토론
축하공연
축하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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