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회 첫째날 2년제 감독회장 부결 4년 전임제 유지
입법의회 첫째날 2년제 감독회장 부결 4년 전임제 유지
  • 김오채
  • 승인 2019.10.3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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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직무대리 윤보환)는 10.29(화) 꿈의교회(담임목사 김학중 감독)에서 제33회 총회 입법회의를 개최하고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현 목사)에서 상정한 역사와 교리, 헌법의 개정의견을 심의 처리하였으며, 조직과 행정법의 개정의견을 일부 처리하고 산회하였다.

의장-감독회장 직무대리 윤보환
의장-감독회장 직무대리 윤보환
제33회 총회 입법회의
제33회 총회 입법회의
개회기도-원성웅 감독(서울연회)
축하-문화관광체육부 종교국 직원

제33회 총회 입법회의 서기에는 최병재 목사(중부 연회 서곳교회), 부서기는 유완기 장로(남부연회 하늘소망교회)가 피택되었으며 입법의회 위원 총 498명중 466명이 등록(93. 6%)하였고 지난 10.18 공고된 교리와 장정개정안을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이 조문을 읽어가며 설명하면 이에 대하여 찬. 반의견이 있으면 위원들의 찬. 반의견을 듣고 가부를 전자투표를 통하여, 찬. 반 의견이 없는 개정안은 구두로 가부를 물어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다. 이번 입법회의에서는 이미 공고된 개정안에 대한 오. 탈자는 바로잡아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으나 추가나 삭제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서기(우-최병재 목사)와 부서기(좌-유완기 장로)
서기(우-최병재 목사)와 부서기(좌-유완기 장로)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좌-권오현 목사)와 서기(우-명노철 목사)
장정개정위원회 위원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리는 “교리와 장정”은 감리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역사와 전통적 교리를 밝히고 헌법과 규칙을 제정함으로 교인들을 올바로 훈련하고 이끌어 감리교회를 부흥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감리회의 사명이란 “예수님께 우리에게 위탁하신 복음을 전파하여 온 민족과 세상을 구원하고 복음을 통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변혁하는 일”이다. 이 말을 종합하면 ”교리와 장정“은 복음전파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여 감리회를 부흥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말이다. 이번 입법회의가 새 희망의 출발점이요, 부흥의 새역사를 쓰게 되는 계기가 되어 감리회를 넘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인사 말씀을 하였다.

의장 인사말씀
제33회 총회 입법회의
제33회 총회 입법회의
제33회 총회 입법회의

이번 입법회의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헌법의 개정안 중 감독회장의 “임기 2년 겸임제” 대한 심의 의결 시 “부칙에 경과 규정이 없을 경우”에 감독회장의 재선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변호사의 자문에 입법위원들간의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임기 2년 겸임제”가 부결됨에 따라 논쟁이 해소되었다. 또한 장로와 교역자의 은퇴 시기를 1년 단위 하자는 개정안은 참신하고 젊은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되었다.

전자투표 장면

호남특별연회 신설안은 조직설치에 대한 근거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설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호남특별연회특별법을 조직과 행정법편에 삽입하는 방안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한 후 제 2일 차에 처리하기로 하였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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