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목사님, 이제라도 상당한 자기부정의 헌신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명구 목사님, 이제라도 상당한 자기부정의 헌신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일석
  • 승인 2019.10.26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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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 다윗의 남은 인생도 그리 많지 않은 때였습니다. 하루는 왕이 신하들을 불러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나라 온 땅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내게 보고하시오.”

요압이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 주께서 다 돌보아 주실 텐데, 어찌하여 인구 조사를 하려 하십니까?”

그러나 왕은 온 군대를 동원하여 인구 조사를 실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의 지엄한 명령을 누가 어기랴. 요압을 비롯한 모든 군 지휘관들과 병사들, 관리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인구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9개월 21일 만에 조사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요압이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젊은 남자만 유다 지파에서 50만이고, 그 외의 모든 지파에서 80만에 달합니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장병만도 130만이라는 보고에 다윗은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이 나라를 누가 침공해 오겠으며, 방어하지 못할 적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나마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군사력에 의존하려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는 자책감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하나님, 이 종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간구하오니 이 종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종이 심히 미련한 짓을 행했습니다.”

죄에는 벌이 따르는 법. 다윗이 회개한 다음 날 주의 말씀이 예언자 갓에게 내렸습니다. “다윗에게 말하라. 내가 세 가지를 보여줄 테니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라. 그 택한 것을 내가 행하리라.”

갓이 다윗에게 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이 닥치는 것과, 적군의 침략으로 왕께서 석 달 동안 도피하는 것, 이 나라 전역에 사흘 동안 무서운 전염병이 도는 일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적군의 손에 당하느니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오.”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한다는 완곡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팔레스타인 전역에 전염병을 창궐케 했습니다. 도처에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무려 7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엄청난 재앙이 휩쓸 것이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족하다. 그 손을 거두라.”

그 때 천사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범죄했고 악을 행했습니다. 종의 백성이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치지 마시고 저와 제 가문을 치십시오.”

하나님이 예언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어 그 뜻을 전하셨습니다. “폐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올리십시오.”

다윗은 그 지시를 따르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아라우나는 왕이 신하들과 함께 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밖으로 나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왕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주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왔소.” “폐하, 이 땅과 제물로 드릴 소와 제사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를 다 폐하께 드리오니 그냥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다윗은 은화 50세겔을 지불하고 그 마당과 소를 사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을 그치셨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3부는 감독회장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명구 목사는 감독회장을 사칭해서는 안 됩니다. 본안 1,2심에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했기에 전명구 목사는 현재 감독회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더 이상 감독회장의 지위에 연연하여 그 어떤 직무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2017년 2월 13일, 1심 판결 이후 행한 모든 행정 행위는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이후 계속적으로 감독회장이라고 법인 이사장 직무를 수행한다면, 그가 행한 결재의 행위는 불법한 사항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전명구 목사는 지체 없이 판결을 수용하고 모든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150만 감리교회를 위한 가장 필요한 우선적인 신앙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전명구 목사는 더 이상의 야욕을 내려놓고, 그 동안의 죄과에 대한 상당한 자기부정의 헌신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서라도 우리 감리교회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로부터 일반의 목회자들이 고통스러움을 느끼며 창피를 무릅쓰면서 보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 자기정화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감리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저희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저 멀리서 뵈옵기만 해도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그런 지도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작은 농촌교회이지만 기죽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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