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 기각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 기각
  • 송양현
  • 승인 2019.10.24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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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직무정지가처분 사건이 기각으로 24일 오후 결정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감독회장 선출과 직무대행 선출을 별개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조건 역시 다른 것으로 풀이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오는 29일과 30일로 예정된 입법의회는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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