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성 목사의 출교에 대해 불만을 가진 분들에게
구준성 목사의 출교에 대해 불만을 가진 분들에게
  • 성모
  • 승인 2019.10.19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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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성 목사가 96억을 횡령하고, 교회를 매매하며 사리사욕을 취하고, 교회의 질서와 기능을 문란하게 하여 출교를 당한 판결에 대해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소디스트 포럼의 총무, 곽일석 목사’라고 하여 나온 기고문을 보면 개인의 입장인지, 메소디스트 포럼의 입장인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니 그 기고문에 대해 구준성의 고발자로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고문을 보면 시작을 조국 교수에 대해, 감독회장 선거무효를 법원에 제기한 두 목사에게 출교를 시킨 것을 연관지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것은 전혀 사안이 다른 문제를 구준성의 출교판결과 억지로 연관을 지은 것입니다. 견강부회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1. 구준성에 대한 재판은 연회재판위원회에서 해야 하는데 총회재판위원회에서 한 것은 심급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언뜻 맞는 주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고발자인 신기식 목사와 제가 이 문제를 고발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구준성의 일반적인 범행같으면 연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유지재단하고 관련된 ‘총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정【1333】제33조(재판관할)④을 보면 “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와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에 대한 1심재판은 총회재판위원회에서, 2심재판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총회와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인 구준성으로 보았기에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심급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급을 위반했다면 총회재판위원회에서 각하처분을 했을 겁니다.

2. 구준성에 대한 관련 혐의에 대해 형사적인 어떤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의 소명은 외면한 채, 뚜렷한 증거를 기반하지 않은 판결을 강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형법에 의해서 횡령죄로 기소가 되고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기까지 재판을 유보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서 재판이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 시급을 다투는 문제라고 고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96억원에 대해서 얼마를 사용하여 빼돌렸는지, 그래서 얼마가 남았는 지 전혀 소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판결을 내린 것은 잘 한 것입니다.

구준성은 96억에 대해 어떻게 사용했는 지에 대해 여러 번 소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마디 소명이 없었습니다. 당당뉴스에 인터뷰 형태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변명만 했을 뿐입니다. 곽일석 목사는 지금 그 변명을 받아들여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지재단측에서 96억에 대해 대략적으로라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하라고 해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변론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한 번도 변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곽일석 목사가 이런 상황은 전혀 도외시한 체 구준성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해 듣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96억에 관하여 ‘통장인출금지’를 시켰고, ‘출국금지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얼마의 세월이 갈 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에 출교시켜도 된다는 주장은 순진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의혹과 추론을 근거로 출교를 시켰다는 말은 고발자들과 심사위원회, 재판위원회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교회통장이 아닌 46개의 통장으로 96억이 분산되어 입금이 되었습니다. 매매대금과 다른 96억은 유지재단에 보고되지도 않았고, 아무도 몰랐다가 태건의 취득세납입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명백한 이중계약이며, 횡령이 분명하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것보다 더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것에 대해서 스스로 변론할 기회를 주었어도 변론하지 않습니다. 이 것이 어떻게 의혹이며 추론이 될 수 있습니까?

3. 구준성이 상도교회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교단탈퇴를 한 후에, 유지재단이 상도교회가 매입하려던 노량진 143-2번지의 12층 빌딩을 감리회본부 기본재산으로 매입할 것을 결의하고 이후 잔금을 치르고 매입을 완료한 것에 대해 상도교회 구성원이 참여한 결의 구조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대리 행정이며, 무리한 행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대리 행정이며, 무리한 행정이라는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죽하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나 생각합니다. 상도교회의 땅을 이중계약을 하고 헐 값에 팔면서 96억을 횡령하도록 도운 것이 현재의 상도교회 구역회입니다. 그 들 역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2000평이 넘는 땅을 팔고, 멀쩡한 예배당을 때려 부수고, 조그마한 빌딩을 산 것이 잘 한 일입니까? 이 것은 피땀 흘려 헌금한 그 동안의 수많은 교인들의 헌신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책임을 물어 반성해도 부족한 마당에 그들의 의견을 듣고, 결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정말 이해불가입니다.

4. 상도교회가 이렇게 되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구준성, 그리고 교회를 매각하는데 찬성한 교인들, 감독들, 감리사들, 유지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총무, 그리고 그들을 비호한 많은 목사들과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준성을 비호하는 감신 82학번 동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고를 보면서 참으로 한탄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구준성의 더러운 변명과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이런 기고를 했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감리교회는 이런 더러운 학연, 동기의식, 정치라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계속 침몰해갈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자비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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