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랑의교회는 도로 점용 취소 판결에 순복하라
[논평] 사랑의교회는 도로 점용 취소 판결에 순복하라
  • KMC뉴스
  • 승인 2019.10.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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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회칠하는 자들에게 그 담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여라(겔13:11, 새번역)

2019년 10월 17일, 대법원은 서초구청장이 직권으로 허용한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의 공공 도로 지하 점용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0년 서초구 주민 소송단의 주민 감사 청구로부터는 10년, 2012년 제기된 주민 소송으로부터 7년 만에 끝난 싸움이다. 사랑의교회는 공공성을 내세우며 반발했으나, 법정은 해당 도로 점용에 공공성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비례와 형평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고, 사랑의교회 예배당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매우 제한된 시설물이므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또한 2심 재판부 판결에서는 "대형 교회를 지향하여 거대한 건축물을 지으려는 의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함으로써 돈과 욕심으로 세워진 사랑의교회 예배당이 ‘불법 건축물’임이 드러났다.

사랑의교회 예배당이 ‘영적 공공재’라는 오정현 목사의 말이나 ‘도로 점용 허가를 계속 내주겠다’고 공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말은 더는 허용될 수 없는 허언(虛言)으로 판명이 났다. 그런데도 같은 날 오후 판결에 불복하고 '법적·행정적 대안'이라는 새로운 변명을 준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교만과 탐욕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법의 심판을 받았으나 법을 무시하는 사랑의교회는 참회의 기회를 잃기 전에 낮고 가난한 자리로 돌아가 불의한 모든 것을 바르게 돌려놓아야 한다. 높고 화려하게 쌓아 올린 예배당은 무너진 성벽을 가리기 위해 보기 좋게 회칠한 담이다. 하나님의 분노로 담이 무너지는 참담한 시간을 맞이하기 전에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의 권리를 착복하고, 성도들이 피땀 흘려 헌금한 것으로 세워진 사랑의교회 예배당은 맘몬의 신에 굴복하여 부패한 교회의 자화상일 뿐이다. 스스로 무너뜨린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여 이름도 빛도 없는 자리에서 묵묵히 소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교회가 의미 없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랑의교회는 궤변과 기만을 중지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순복하여 위법 상태의 도로 점용을 복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18일

교회개혁실천연대(직인생략)

공동대표 박종운·방인성·윤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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