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입법의회 개최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33회 입법의회 개최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곽일석
  • 승인 2019.10.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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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선거무효 항소심이 확정될 경우, 제33회 입법의회 개최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당선무효 본안 항고심 결심이 지난 9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진행된 원고 이해연 사건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2시 판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튼 날 9월 27일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 본안 항소심 사건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김재식 사건을 진행한 재판부는 오는 10월 25일 오후 2시에 판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9월 25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 재판부에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무정지와 관련한 두건의 가처분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 이평구의 사건은 오는 10월 29일로 예정된 입법의회 전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일차적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무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감독회장 선거무효 항소심의 결과 선거무효로 판단될 경우, 교단 행정은 마비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상기 사건의 재판 결과 감독회장 선거무효가 판단될 경우, 이로 인한 감독회장 부존재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10월 25일자로 선거무효 항소심이 확정될 경우, 제33회 입법의회 개최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감독회장 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의 결과가 인용될 경우, 새로운 직무대행을 선출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것이기에, 합법적으로 의장권을 대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감독회장의 선거무효 항소심의 결과 선거무효가 판단될 경우, 대법원까지 송사를 이어갈지도 모르겠으나, 선거무효에 이어 당선무효가 확정될 경우, 전명구 목사가 행한 모든 행정은 무효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는 직무대행이 살아있다는 전제 위에, 입법의회가 아니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감독회장 선거무효에 뒤따르는 불법적인 행정의 결과들을 하자치유 하여야겠습니다.

따라서 작금의 중대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 볼 때, 제33회 입법의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까 염려가 앞서는 까닭입니다. 하여 상기의 유동적인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입법의회는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상기의 사건과 관련한 재판의 결과가 가져올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과 변수들을 생각할 때에, 작금의 교단 지도부는 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밀하고 신중하게 상황들을 살펴서 대처해 나가야하겠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원천교회

곽일석 목사(iskwa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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