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 성명서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 성명서
  • KMC뉴스
  • 승인 2019.10.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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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총장선거는 8월23일 합의에 근거한 총추위 규정 엄수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는 8월23일 이사회에서 통과된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규정과 시행세칙이 최근 변조되어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 심히 우려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사회에서 승인된 총추위 법안은 바로 공고해야 합니다. 총추위 규정에는 총추위 구성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장후보자 모집 공고를하도록 명기되어 있음에도 한 달이 지나도록 모집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모집공고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현 총추위는 자신들의 하자를 치유하고 특정 후보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새로운 시행세칙의 법안을 10월 1일 이사회와 총추위에서 총추위 규정과 시행세칙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절차법적 심각한 위법행위로 판단됩니다. 학내의 모든 단위들의 총의로 제정된 총추위 시행세칙은 이유도 없이 폐기되고 다른 시행세칙이 조용히 만들어진 것입니다.

총장 초빙공고를 총추위 구성일로부터 14일 이내 시행되어야 하는 규정을 3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더욱이 변경된 법안이 어느 특정후보의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의혹입니다. 현재 10월 1일 이후 이 변조된 시행세칙의 법안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자 10월 7일에 다시 모여서 시행세칙을 재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총장선출은 공정하게 진행되어만 모든 이들이 공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적법하고 공정한 총장선출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요구를 천명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이번 총장선출은 2019년 8월 23일 제정한 총추위 규정과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이사회는 8월 23일 개정한 총추위 규정과 시행세칙을 즉시 공고하지 않은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3. 이사회는 8월23일 제정된 총추위 규정과 시행세칙과 다른 법안을 임의로 변조하여 유포된 경위를 조사하여 밝혀야 합니다.

4. 이사회는 2019.8.23일 총추위 규정과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곧바로 총장선출 일정을 진행하지 않은 채, 10월 1일  총추위에서시행세칙을 재개정한 경위를 조사하여 밝혀야 합니다.

5.  상기 문제점들에 대해 이사회는 교수, 학생, 직원, 동문,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조사위원회를 가동하여 엄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6.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총추위 위원장은 해임되어야 마땅합니다.


2019년 10월 7일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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