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위 서울남연회 상도교회 구준성 출교처분
총회재판위 서울남연회 상도교회 구준성 출교처분
  • 송양현
  • 승인 2019.10.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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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최승일 목사)는 4일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상도교회 담임목사였던 구준성에 대해 전원일치 ‘출교’ 판결을 내렸다.

이날 교회 재산 96억 원을 횡령함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과 관련한 재판(2018총재일06 범과의 종류9항, 10항등 위반)에는 구준성 당사자는 불참했으며 재판위원회는 교회재산 96억원에 대한 횡령사실을 인정했으며 교회 매매를 통한 사리사욕에 대한 범과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위는 “피고소인(구준성 목사)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96억 원을 고소인 모르게 별도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사용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횡령 및 공금유명 범과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뒤, “또한 법률상 소유권자인 고소인 모르게 96억 원을 수령해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다음 이를 유용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교리와장정」 제7편 제1장 제1304단 제7항에서 규정하는 교회를 매매해 사리사욕을 취한 범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총재는 구준성 목사가 96억 원을 횡령함으로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또한, 교단탈퇴를 주장하며 감리회에 재판권이 없다는 구준성 목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도교회가 당회 총 구성원이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단탈퇴 결의를 한 점이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소인이 주도하는 상도교회 당회는 일부 교인들의 지위를 제명했으나 그 제명결의가 무효라는 점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상도교회의 교단 탈퇴 결의가 적법하지 아니했다고 추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감리교단에 소속된 개별교회의 담임목사가 무려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한 전무후무한 사태로서, 피고소인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면서 “상도교회의 교단탈퇴가 일응 부적법하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소인이 제출한 탈퇴서 한 장 만으로 피고소인에 대한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의 재판권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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