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감독회장 선거무효 10월 25일 판결
서울고등법원 감독회장 선거무효 10월 25일 판결
  • 송양현
  • 승인 2019.09.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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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 본안 항소심 사건 심리가 오늘(27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서울고등법원 2019 나 2013702 원고 김재식 사건의 결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오는 10월 25일 오후 2시에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 김재식의 미파와 관련해 추가서면을 제출토록 했으며, 원고측에서는 미파일지라도 회원권은 있기에 원고 적격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대법원에 다시 상고 한다면 시간만 지체될 뿐 대부분 기각 될 확률이 높다는 해석이다. 또한, 선거무효가 확정 될 경우가 선거를 진행했던 문성대 당시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들을 향한 구상권 청구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구상권에는 소송비용 및 선거비용 모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개인당 수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감당해야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권선거 문제가 다시 언급될 경우 선거무효 판결이라 할지라도 전명구 목사가 내년 감독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현재 선거비용 횡령과 관련한 형사사건이 재조사 되고 있는 가운데 태화복지재단 이사장이 비 상근 직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를 현금으로 받아가고 있어 추후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처벌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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