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당선무효 고법 판결 10월 31일
감독회장 당선무효 고법 판결 10월 31일
  • 송양현
  • 승인 2019.09.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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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당선무효 본안 항고심 결심이 오늘(26일) 오전 11시 2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다.

이날 진행된 2019 나 2013696 원고 이해연 사건은 양측 변호인들이 서로의 서면에 대해 이미 다른 재판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기에 서로의 서면 주장에 대해 특별히 이의가 없으며 심리 종결을 재판부와 양측 변호인들이 상호 수긍해 오는 10월 31일 오후 2시 판결을 하기로 했다.

한편, 해당 심리가 당선무효로 판결이 날 경우 항고심인 점을 감안해 확정판결에 가까워 전명구 목사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태화사회복지법인 이사장에 전명구 목사가 연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해당 소송을 끌고감으로써 감독회장직을 제외한 모든 이사장 및 대표직을 유지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은퇴한 남문희 목사 역시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당선무효가 확정이 될 경우 내년 10월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를 하지 못하기에 대법원 상고를 통해 끝까지 버팀으로써 감리교회를 자정능력 상실한 수렁텅이로 끌고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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