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환 직대, 입법의회 직전 직무정지 될 듯
윤보환 직대, 입법의회 직전 직무정지 될 듯
  • 송양현
  • 승인 2019.09.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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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 재판부는 오늘 오전과 오후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무정지와 관련한 두건의 가처분 재판을 진행했다.

오후 4시에 진행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 2019 카합 243 채권자 이평구)에서 재판부는 10월 16일까지 추가서면을 제출키로 했으며,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입법의회 전 결정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대리인 홍선기 변호사는 채권자의 자격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채권자가 자격을 상실한 것을 무효로 결정한 판결문을 언급해 채권자의 주장에 상당부분 유리하게 해석이 됐다. 이에 대해 채무자측 변호인은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감독의 자격요건이 다르다며 감독의 선출 요건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에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오전 11시 30분에 있었던 채권자 이평구 목사의 지위확인 소송(서울중앙 2019 카합 244 채권자 이평구)에서 재판부가 임시로라도 지위를 부여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채권자 측은 오후 재판에서 감리교회의 금권선거가 문제라며 직무대행 선출에서까지 법적 문제가 있었기에 이번에는 법원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한편, 형사사건으로 진행 중인 전명구, 박영근, 문성대 목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횡령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을 통해 형사사건이 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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