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임용부정 사례(제 1탄)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임용부정 사례(제 1탄)
  • 성모
  • 승인 2019.09.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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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이하 감신대)는 자정능력을 상실한 학교이다. 늘 말했듯이 감신대는 교수들의 학교이다. 감리교회의 목사를 길러내는 학교로서 감리교회를 위한 학교가 아니다. 교수들의 학교로서 교수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그런 학교이다.

현재의 감신대는 역사이래로 이사회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친밀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임용이 있었고, 그래서 교수임용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이환진 총장직무대행시절에 교수임용을 하려고 할 때 지금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교수연합회의 교수들이 ‘상무만 하라’는 법원칙을 들어서 반대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오성주 직무대행체제에서 자신들이 권력을 잡자 상무가 아님에도 교수임용을 강행하였다. 인괄성이 없다. 이러한 내로남불은 성찰이 부족한 사람이나 조직들에게서 나타나는 말기적 현상이다.

교수임용부정사례가 드러난 것만 3건이다. 이 외에도 더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오성주 직무대행체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앞으로 감신대는 큰 어려움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다.

첫 번째 사례

이 번 말고, 지난 번에 교수임용절차를 통해서 한 교수가 임용이 되었다. 그런데 그 교수에게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그 분이 박사과정을 이수한 것이 2004년 후반기부터 2011년 전반기까지이다. 그리고 2011년 8월 26일 박사학위를 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이 중국선교사로 중국에 있어야 할 분이라는 것이다. 교회주소록을 찾아본 결과 다음과 같다.

2004년도 주소록 : 광림교회 소속(서리)

2005년도 주소록 ; 광림교회 소속(준1/선교사로 목사안수)

2006년도 주소록 : 말레이시아선교사(광림교회 소속/준2)

2007년도 주소록 : C국(중국) 선교사(광림교회 소속/정1)

2008년도 주소록 : C국(중국) 선교사(충주제일교회 소속/정2)

2009년도 주소록 : C국(중국) 선교사(충주제일교회 소속/정2)

2010년도 주소록 : C국(중국) 선교사(충주제일교회 소속/정2)

2011년도 주소록 : C국(중국) 선교사(충주제일교회 소속/정3)

2012년도 주소록 : 연세대학교기관파송(꿈의교회 소속/정4)

2005년에 목사안수를 받고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것 같다. 그리고 1년만인 다음해에 선교지를 중국으로 바꾼다. 그리고 기록상으로는 계속 중국선교사로 있다. 2년 동안 진급이 안 되어 정2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난다. 왜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박사학위 기간에 말레이시아, 중국선교사로 파송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본다. 박사과정기간에 말레이시아와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가면서 공부를 했는가? 불가능하다. 박사과정을 밟은 학교를 다닌 분에게 물어보니 박사과정수업은 출석을 부른다고 한다. 그리고 그 수업에 늘 참석했던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 분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음에도 선교지에 나가지 않고 박사과정을 했다는 것이다.

2005년판 장정에 의하면 선교사들은 선교지를 임의로 1개월 이상 이탈할 수 없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탈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복귀할 것을 명하고, 2차 경고 후까지 시정하지 않을 시에는 선교사자격이 자동으로 소멸된다.

2007년판 장정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탈한 경우에는 선교국과 후원교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본부 선교국에 이 사실을 확인을 하려고 선교사파송기간과 파송기간에 혹 선교지 이탈 보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허락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청원서’를 보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개인에게 답변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개인적으로 선교국에 알아보니 선교지이탈보고와 허락에 관한 서류는 없다는 말만 들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파송교회와 연회총무와 연회감독과 선교국과 모두가 합력해서 부정을 저질러야 가능하다. 이 것은 소위 금수저 목사, 금수저 선교사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일반 흙수저 목사나 흙수저 선교사들은 꿈도 못 꾸는 일이다. 또한 이 분의 아버지가 박사과정을 밟은 학교의 이사로 재직 중에 있었음을 확인했다.

감신대 교원인사규정을 보면 교원임용자격으로 ‘신학전공교원은 목사안수를 받은 후의 목회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임용과 동시에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되어야 한다’(제11조2항)고 규정한다.

이 분은 목회경력에 하자가 있어서 임용이 거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일부 이사와 일부 교수들이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이 분의 임용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감신대에서는 두 사람을 이사회에 제청하였다. 대학인사위원회에서는 이 분이 아닌 다른 분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이사회 당시 이후천 인사위원장은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점수가 더 높은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했는데 설득력이 없는 말이었다. 두 사람은 나이차이도 많은 만큼 연구경력이나 연구물에서 굉장한 차이가 났다. 다른 사람은 이미 관련분야에 개론을 쓸 정도로 탁월한 연구 성과가 있고 실력이 있는 분이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오성주 교수를 교무처장 자격으로 불러서 두 사람에 대해 설명하도록 했을 때 이렇게 발언을 했다.

제일 큰 차이는 연령이다. 김## 박사는 장로교회에서 티칭을 했고, 이제 감리교회에서 티칭을 하려고 한다. 감리교회사와 장로교회사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할 수 있고, 통합사가 장로교에서만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감리교 입장에서는 통합사를 배울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서 학생들의 선호도에 있어서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박사는 젊은 박사로 연구실적이 굉장히 화려하다. 국제프로젝트도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연구업적으로 볼 때는 훌륭하다.

김## 박사의 경우 연구는 주로 책을 쓰는, 통사로 쓰는 쪽으로 많이 나와 있다. 연구업적을 내는데 있어서는 @@@, 젊은 박사가 좋다고 보겠다. 교회사를 중심으로 잘 연구를 한 @@@ 박사를,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나?

누가 봐도 차별이 느껴지는 발언이다. 인사위원장인 이후천 이사와 오성주 직무대행이 서로 간에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두 사람은 자료를 가지고 발언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이 발언을 함으로 한 쪽을 편드는 발언을 함으로 임용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감신대는 이 문제를 조사하여 사실로 밝혀지면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은 그 직위에서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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