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감독회의와 윤보환 직무대행의 선거법 재결의 요청은 반개혁적인 제안
제5차 감독회의와 윤보환 직무대행의 선거법 재결의 요청은 반개혁적인 제안
  • KMC뉴스
  • 승인 2019.09.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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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8년 한국감리교회는 분권지향적인 패러다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연회 다원화 감독제와 개체교회 중심의 지방분권형 감리교회로 가기로 하고 연회장 제도를 채택해보았던 1967년 3월 특별총회(제10회 총회)로부터 12년여가 걸린 후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교권을 4년 전임제로 만들어 감독회장 선거에 매몰되면서 감리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책임 있게 움직이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하는 교회 제도와 구조의 틀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오는 10월 29일~30일에 경기연회 꿈의교회에서 제33회가 입법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장정개정위원회는 각양의 의견들을 취합하여 개정안을 준비하고 지난 9월 5일 종교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별히 관심이 집중되었던 감독회장과 연회 감독 선거법에 관하여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1) 감독회장 2년 겸임제 2) 감리회 정회원으로 선거권 확장 3) 후보자 추천-검증-투표-제비뽑기로 감독회장과 감독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정개정위원회의 관심에 대하여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9월 19일 제33회 총회 제5차 감독회의에서 선거법 관련하여 재결의를 요청하므로 장정개정위원회가 준비한 선거법의 개혁 기조가 다소 흔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감독회의는 기존 선거법안을 그대로 시행하되 선거방식에 있어서 각 연회별로 선거권자중 10%를 선거일 당일 제비뽑기로 추첨하여 선거인단을 꾸린 뒤 이들로 하여금 당일에 감독, 감독회장 선거를 시행하는 ‘선거인단 간접선거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감독들의 이 같은 제안은 장개위의 선거법 개정안으로는 금권의 개입을 완전히 막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앞세웠습니다. 한 감독은 ‘장개위의 방식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최종후보 3인 안에 들기 위해 금권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감독회의의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권자 모두를 대상으로 10%를 제비뽑기 하여 금권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자는 취지를 설명하였지만, 직접투표가 아닌 대의적인 방식의 선거법은 다수 구성원들의 정서와는 대별되는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선거권 확대>는 시대적 요구로 정회원과 동수의 평신도들에게 선거권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감독회의에서 제안한 선거법은 선거권자 확대에 대하여는 기존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으로, 반개혁적이고 퇴행적인 제안이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반성과 성찰을 전제로, 시대적인 요구나 변화에 부응하는 전향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리교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한다는 입장에서 정회원과 동수의 평신도들에게 선거권이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금번 입법총회가 정녕 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개혁의 최고 과제는, 감리교회의 모든 정회원들과 동수의 평신도가 모여서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전체 투표를 하여 감리교회의 리더쉽을 선출할 수 있도록 장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살후2:16~17)

2030메소디스트포럼(Methodist Forum)

총무 곽일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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