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타격 윤보환 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리더십 타격 윤보환 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 송양현
  • 승인 2019.09.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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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충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된 윤보환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심리가 오는 9월 25일 예정돼 직무대행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주게 됐다.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카합 243 채권자 이평구, 채무자 윤보환으로 9월 25일 오후 4시 제51민사부 358호 법정에서 심리가 예정됐으며, 같은날 오전 이평구 목사의 지위확인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카합 244 채권자 이평구, 채무자 기독교대한감리회으로 오전 11시 30분 제51민사부 358호 법정에서 심리가 예정됐다.

뿐만 아니라 다음날인 26일에는 당선무효 본안소송이(신청인 이해연 서울고등 2019 나 2013696 제 11민사부) 서울고등법원에서 오전 11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406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선거무효 본안 소송(신청인 김재식 서울고등 2019 나 2013702 제13민사부)이 27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9호 법정에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성 모 목사가 신청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무효와 관련한 소송은 홍성국 위원장이 사퇴함으로써 계류상태 였으나 지난 월요일 최승호 목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함으로써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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