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2년 겸임제, 추천→투표 → 추첨제 의견제시
감독회장 2년 겸임제, 추천→투표 → 추첨제 의견제시
  • 김오채
  • 승인 2019.09.0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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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현 목사)는 9.5(금) 종교교회(담임목사 최이우)에서 장정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 후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토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을 위한 공청회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을 위한 공청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현 목사
개회기도-부위원장 이풍구 장로
장정개정위원
공청회 참석자

공청회는 먼저 1분과위원회(위원장 김진흥)가 제1편 역사와 교리, 제2편 헌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4편 의회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발표하면서 배부한 자료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장정개정 발의권, 구역회의 직무,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시 자격 및 자격심사 기관 등)을 설명하자 참석자들은 자료가 너무 미비하다며 정회한 후 자료를 준비하여 공청회를 속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장개위 위원장이 준비한 개정안이 너무 많아 자료로 준비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며 극히 중요한 개정안에 한하여 제32회 총회 공청회 자료를 참조하여 준비하였다고 양해를 구하고 공청회를 계속하였다. 발표한 장정개정안(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과 제시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제1분과위원회(위원장 김진흥 목사)

▶제1편 역사와 교리

〔137〕 제10조(역사와 교리 제정과 개정) 감독회장이 총회 역사보존위원회와 협의 후 발의(신설)

▶제2편 헌법
[122] 제22조 감독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개체교회 담임할 수 있으며, 중임할 수 없다.

▶제3편 조직과 행정
1. [238] 제38조 수련목회자: 한 교회에 매년 1명→ 2명, 교인 100명→80명

◇의견: 개체교회의 교인 수가 날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맞지않다.
2. [298] 제98조(감리사 직무) : 15, 16항(개정) 감리사의 직무 중 개체교회 재산 변동사항과 유지재단 편입 사실을 철저히 확인해 교회 재산을 지키기 위함.
3. (신설) 호남선교연회 →호남특별연회

◇의견: 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교회 수에 미달 됨에도 호남특별연회를 신설하는 것은 장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규정에 맞지 않는 규모이면 통합으로 가야 된다 고 생각한다.

4. [336] 제136조(감독회장 임기)   4년 →2년, 단임→ 겸임
5. [337] 제137조(감독회장의 직무)
각 국 위원회(이사회) 총무 후보 추천권을 국 위원회와 이사회에 위임. 감독회장의 각 부 총무 및 추천권을 각 국 위원회에 주어 2명을 추천. 감독회장이 지명함으로 감독회장의 인사권에 대한 권한을 분산하고 당연직 이사장(은급재단이사장, 애향숙재단이사장, 도서출판 kmc발행인. 월간기독교세계와 기독교타임즈사의 발행인)직을 각각의 이사회에서 선출함으로 직무를 축소하였다.
6. [373] 제173조(특별위원회 설치) ⑨(신설) 성폭력 대책위원회
◇의견: 각종 위원회가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제3편 의회법

1.[558] 제58조(지방회 실행부회의 조직)④청년회 회장(추가)

2.[593] 제93조(연회의 직무)⑲(신설) 연회 행정 내규위원회

3.[645] 제145조(입법의회 분과위원회)⑪(신설) 본부 내규위원회

4.[648] 제148조(총회 실행부위원회 직무)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방법 등 명확화(개정)

◇ 감독회장 직무대행 자격: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① 감독회장 후보자 자격에 합당한 자. ②자격 검증:감독회의

◇후보자 추천:총실위의 5명의 추천, 임시의장에게 제출

◇업무범위 : 총회 및 총회 실행부 소집,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

◆제2분과위원회(위원장 진인문 목사)
▶제5편 교회 경제법
1.[1204] 제①항 1.기금 조성 의무 4항의 규정에 따라 20%를 은급기금으로 ”전환한다“

◇의견:은급법 기금, 강제 전환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해야 함.
2.[1204] 제①항 4번 교회은급부담금 2.0%→ 2.3%로 상향

◇의견: 0.3%를 인상하면, 개교회 부담금이 너무 많다. 본부가 수익 사업을 통하여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한다면 목사님들도 2-3년에 한번 자기 월급을 내야 내도록 해야 한다.
3.[1286] 제11조(급여의 원칙) 제1항 은퇴지급 상한선을 92만원 →90만원으로 하향
◇의견:부부목회자 각각 100%씩 내고, 남편에게는 100%를, 아내에게는 10%를 주고 있다. 받을 때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
▶제6편 교역자 은급법
1.[1204] 제4조 6항<신설>
교역자 은급기여금 3회분(2007년, 2010년, 2013년)의 미납금액을 아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2016년에 개정된 은급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단, 본 조항은 1958년 7월생 이후 대상자들에 한함)
- 상기 조건에 해당 되는 모든 교역자는 정해진 최저납부 금액을 납입
- 위 규정에 해당 되는 대상자들은 법이 공포된 이후 5년 안에 정해진 교역자 은급 기여금을 완납하도록 하고, 기간 내 미납 시 은급금 지급을 매회 10% 감소처분 받게 한다.

2.[1207]제⑨(신설)은급비의 투명성을 위해 전문회계 기관에 5년에 1회마다 컨설팅 받게 하고 감리교기관지에 발표
3.[1286] 제11조(급여의 원칙)월 지급액의 상한선을 92만원 →90만원으로 하향

▶제10편 과정법
- 장로 과정,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 연회 정회원 연수 : 제2과정에 양성 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추가한다.
◇의견: 위 과정법에 양성 평등 및 성폭력예방, 이단 교육을 추가해 달라.

◆제3분과위원회(위원장 최헌영 목사)
▶제7편 재판법
-[1303] 제3조(범과의 종류)에서 ⑬범과가 중한 경우 목사 면직을 포함한다(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 고소 고발의 경우, 범과의 종류, ③, ⑮을 추가하여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기소가 될 경우 행정책자는 이의 직임을 정지하도록 한다.
- 고발인은 소속 의회 사안에 한하여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
- 고소하기 전에 권고서와 더불어 의회의 장에게 조정 청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총회 특별재판 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감리회 법조인 1명(권사 이상)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전직 감독)으로 구성한다.

◇의견1: 고소 고발 건에 대해 문구 수정해서. 모호한 규정을 고쳤으면 하며, 지방 심사위원들이 규정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고소하기 전에 권고서'는 '고소와 고발하기 전에 권고서'라는 말로 고쳐야 한다. 피의자 결정되기 전에는 신문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술 조서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심사, 지방재판 위원을 없애던가 아니면 교육을 해야 한다.

◇의견2:교회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회법에 나아가 패소했을 때 출교에 처한다는 규정밖에 없어서, 너무 과한 것 같다. 출교 또는 정직에 처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어떨까 싶다.

◇의견3: 특별재판위원회 재판위원에 여성배정 요망.

▶제7편 감독, 감독회장 선거
1.감독 선거의 방법은 추천-투표-추첨의 방식으로 시행한다.
2.감독 선거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와, 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3명을 선출한 후, 60%를 얻으면 그냥 당선되고, 그 이하이면 선출된 후보자 본인의 추첨에 의해 결정. 단, 추첨 대상자는 투표자의 20% 이상을 득표한 이로 한다.
3.감독회장 선거는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3명을 선출한 후, 후보자 본인의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추첨대상자는 투표자의 20% 이상을 득표한 이로 한다.

◇의견1:선거에서 1차 비밀투표에서 60% 얻게 되면 당선된다고 했는데, 과반수 이상으로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견2:선거 당선이 정족수 2/3 이상으로 하는 것은 당선자에 대한 존중의 뜻이며, 과반수 득표 당선은 전투 개념이다. 정회원 1년급 이상에게 선거권자를 주면 선거권자가 많아 짐으로 후보자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
◇의견3:60% 이상 득표자에게 당선자로 한다는 것은 현재의 법과 차별이 없다. 개정안은 금권 타락을 방지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또는 60% 득표를 당선자로 하면 돈을 더 쓰게 하는 위험이 있다. 20% 제한 이유를 자격이 미달되는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전 선거를 보면 20% 이하라도 자격이 미달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금권 타락을 방지하자는 것인데, 이런 제한 조항은 의미가 없다. 제한 없이 3배수로 선출해서 추첨하면 좋을 것 같다. 상한선, 제한규정 등은 없애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견4: 60%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규정은 추첨제를 무력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20% 득표자 규정만 살리기를 요망한다.

4.선거법 위반에 대해 당사자 이외에는 고소할 수 없고, 선거가 종료된 후에는 90일 이후에는 고소 고발할 수 없다.
5.감독,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를 모든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확대한다.

▶제9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1.지방회 분할의 요건 완화와 지방회 통하의 요건 제시
2.서울남연회 경계내의 중국선교지방을 총회의 행정에서 제외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3개 신학대학 발전기금 지원에 대한 임시조치법의 기한 만기로 폐기
2.대학 신학과 및 목회대학원 통합을 위한 임시조치법 발의

3.호남선교연회를 호남특별연회로 특별법 개정

4.대외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신설-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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