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환 직대선출 무효소송 홍성국 총특재위원장 사퇴
윤보환 직대선출 무효소송 홍성국 총특재위원장 사퇴
  • KMC뉴스
  • 승인 2019.09.02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 결의된 윤보환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무효 소송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신청된 가운데 지난 8월 26일 총특재 재판위원장이었던 홍성국 목사가 사퇴서를 제출했다.

홍 목사는 사퇴서에서 자신은 지난 2019년 8월 20일에 있었던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거와 관련해 후보 중 한 사람으로 거명됐기에 공정한 재판을 위하 총특재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퇴서에 대해 어느 한쪽에서는 총특재위원장직을 사퇴한 것이지 총특재 위원을 사퇴 한 것이 아니라며 홍 목사의 사퇴에 관련한 소문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 목사는 총회대표가 아님에도 감독회장 지명이라 주장으로 총특재 위원 및 위원장으로 강행 처리 된 만큼 홍목사의 사퇴서는 총특재 위원 자체를 사퇴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총특재 위원장의 사퇴는 상급자의 결재와 상관없이 총특재 재판 자체가 장시간 표류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퇴서 수리를 할 경우 새로운 재판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의 시간, 사퇴서를 수리 하지 않을 경우 역시 무주공산으로 재판 자체를 속행하지 않을 것 등이 예상되면서 기일도과에 따른 사회법 소송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