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환 목사 총특재에서 직무대행 선출 무효 가능성 커!!
윤보환 목사 총특재에서 직무대행 선출 무효 가능성 커!!
  • 송양현
  • 승인 2019.08.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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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이 지난 20일 화요일에 있었으나 불과 이틀 만에 총회실행부위원회 결의에(직무대행 선출) 대한 무효소송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접수됐다.

신청인 성 모 목사는 이번 소장에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판결했던 당시 2018년 8월 16일 ‘이철 직무대행선출무효 및 정지’(사건번호: 2018총특행03)의 판결문을 제시하며, 당시 판결문에 감독회장직무대행의 자격이 정회원 26년급 부터라는 내용을 인용했다.

특히 당시 총특재위원장이 홍성국 목사였으며, 이번에도 동일인이라는 점에서 지난 총특재 판결을 인용해 이번 총실위에서 선출된 윤보환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자격이 문제가 될 것이는 것이 정설로 통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해 총특재 판결 논리라면 직무대행 선출이 무효인 것은 분명하나 또 다른 괴변으로 자신들의 판결을 뒤집는 주장을 할지 눈여겨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윤보환 목사의 자격 문제를 알고도 선택한 총실위원들이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책임여론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총특재 위원들을 상대로 정치적 접근을 통해 윤보환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자격을 유지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한편, 22일 오후 소장과 소송비용을 접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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