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은 즉각 사퇴하고 총회실행부위원회는 그 직무대행을 바르게 선출하십시오
감독회장은 즉각 사퇴하고 총회실행부위원회는 그 직무대행을 바르게 선출하십시오
  • KMC뉴스
  • 승인 2019.08.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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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시편 5:10) 하고 탄식한 시편 기자의 심정으로 오늘의 암울한 감리교회의 사태에 바른선거협의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전명구 목사는 더 이상 자기 꾀에 빠지지 말고 즉시 감독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더 많은 허물을 들추어 쫓아내시는 수치를 당하기 전에 즉시 항소를 포기하고 사퇴하여 분노하시는 주님과 계속되는 선거 후유증으로 혼란에 빠져있는 감리교회에 조금이나마 속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등법원의 ‘감독회장직무 집행정지가처분결정’은 법리적으로는 이철 목사의 감독회장 피선거권, 서울 남연회 평신도선거권자 선출 등의 하자가 그 판단근거가 되었지만 이는 전명구 목사가 2008년의 중부연회 감독선거와 2016년 감독회장 선거를 금권타락선거로 오염시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지난 번 소송에서 더 이상의 감리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합의해 준 성모 목사의 충정에 배신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보듯이 법원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효로 판단된 감독회장 선거로 선출된 감독회장이 당연직으로 맡게 된 유지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교역자은급재단, 애향숙, 기독교타임즈 등 6개의 이사장직을 유지시킨 것은 감리교 장정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리교회는 비 법리적이고 비 양심적인 심사와 재판으로 사회법에 의뢰하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법을 준수하고 사회법으로 문제제기하는 이를 출교하는 것이 현재 감리교회의 법입니다.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감독회장이 사회법에서 당연직을 보장했다고 하는 명분으로 교회법의 정신을 위배하고 사회법으로 다시 판단을 구하고 사회법만을 따르겠다는 작태를 보이는 것은 극명한 자기모순으로 모든 감리교회에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해연 목사, 김재식 목사의 출교처분은 적반하장의 판결로서 즉시 철회하기 바랍니다.

또한 총회실행부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공명정대하게 감독회장 직무대행(이하 직무대행)을 선출하여 속히 감리교회를 정상화 하는데 발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감리회의 바른 선거를 위해 헌신해 온 우리는 이번 직무대행선출도 벌써부터 과열되어 금권타락 선거의 가능성에 깊은 우려와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직 감독회장까지 이번 직무대행 선출에 사활을 걸고 나섰고, 매표 자금 수억 원이 풀린다는 소문도 무성한 바, 우리는 이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직무대행 후보자격을 감리회 장정에 의거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자격 없는 이가 선출되어서 또다시 소송이 발생되는 불행한 사태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배포된 감독회장 직무대행 후보군 명단을 보면 내년 총회 전에 은퇴할 이가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적격자라 할 수 없으며, 교회를 세습 담임한 목사로서 금권 선거를 통해 감독에 당선된 것이 발각되어 당선 무효 소송 중에 제소자와 감독직 사퇴서를 내기로 합의하고도 연회실행부회의를 이용, 사퇴서를 반려 받아서 감독직을 수행하여 감리회의 법질서를 어지럽힌 이도 있습니다. 그는 직무대행 부적격자입니다.

또한 감독회장의 요건인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한 이’의 규정에 미흡한 이도 있습니다. 그는 감독 직무수행 중, 후임 감독으로서 전직 감독의 연회재산 손실 변상 법적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는 법적, 도덕적으로 직무대행 부적격자입니다. 그리고 감독 직무수행 중 법적으로 감독회장 선거무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위법 행정을 비호하여 감리교회에 큰 피해를 준 이도 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직무대행의 부적격자입니다.

또한 감독 직무수행 이후 교회재판이나 사회재판에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직무대행 부적격자들입니다. 그 외에 지방 경계법 위반 자, 교회부동산을 유지재단 미 편입교회 담임목사도 있고, 4년 간 부담금 납부기일 위반자들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법적으로 직무대행 부적격자들입니다. 이들에 해당하는 이가 직무대행 후보로 등록할 경우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엄격하게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재판이나 사회재판으로 감리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 영적권위를 추락시킨 주 된 원인은 감리회의 장정을 무시한 행정 책임자들과 총회와 연회의 각 위원장의 위법하고 무능하고 독선적인 행정 때문입니다. 우리 바른선거협의회를 포함해서 모든 감리교회가 이번 20일(화) 총회실행부위원회는 밀실에서 추악한 금품이 오고가는 일이 없고 반드시 법적,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이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여 계속되는 선거사태로 실추된 감리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9. 8. 13.

바른선거협의회 회장 송 정 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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