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직무대행
  • 김수경
  • 승인 2019.08.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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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 감리회는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어 당분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어야 할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또 다른 관심이 작용을 하여 직무대행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직무대행에 도전하는 분들있는데,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은 많은 분들이 법적인 해석을 하였서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왜!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리에 도전하고자 하는가?
감독회장의 직무가 사법부에 의해서 정지가 되었는데 현재 감독회장의 임기가 2020년 10월 총회까지 인고로 감독회장이 본안 판결에 의해서 감독회장의 자리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적인 다툼이 종료되기 까지 직무대행이 감독회장의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앞선것같다.
현시점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무엇을 해야 하며 그 임기는 어디까지 인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전명구 감독회장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법부에서 한정한 직무만을 행할 수 있다. 감독회장 본안 판결에 늦어져서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다고 해서 남은 임기를 직무대행 체제로 끝내서는 않되다. 본안 판결이 확정된다면 직무대행은 즉시 보궐선거를 통해서 감독화장을 선출해야 하고 선출된 감독회장으로 하여금 임기를 마치도록 해야 한다.
 총회 실행부회의에서 선출되는 직무대행은 본부행정에 대한 상무를 집행해야 할 것이며 본안 판결이 나오는 대로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를 위해서 진정 직무대행이  무엇을 해야 하는 가를 잘 파악하고 감리회를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직무대행이 또 다른 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총회실행부위원회는 감독을 지낸이 중에서 누가 이 시점에 감리회를 안정시키고 희생할 분인가를 잘 파악하고 직무대행을 선출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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