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직무대행 총실위 20일 선출, 1차 총실위 9일
감독회장 직무대행 총실위 20일 선출, 1차 총실위 9일
  • 송양현
  • 승인 2019.07.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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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서울고등법원의 직무정지 결정으로 인해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속에서 현직감독들이 26일 오후 3시 감리회본부 감독회장실에서 모여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과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에 대해 논의했다.

미주연회 은희곤, 중부연회 박명홍 감독이 불참하고 행정기획실장 지학수 직무대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모임은 오는 8월 9일 오후 3시 1차 총실위를 열어 감독회장직무대행자에 대한 후보자 검증과 관련한 총실위 의결을 거쳐 8월 20일 오전 11시 2차 총실위에서 선출하겠다는 방향을 세웠다.

모임에서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후보 자격과 관련해 1) 지방경계법 위반, 2) 자기부담(한달 생활비) 은급기여금, 3) 각종 부담금, 4) 범죄경력조회확인 등 총 4가지를 검증 함으로써 후보자격 유무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안건을 1차 총실위에서 제시하자고 논의 됐으며, 9일 총실위원들의 동의 제청을 받아 진행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그러나 범죄경력조회 같은 경우 본인이 경찰서에 조회를 받아 제출하는 것조차 위법인 현행법과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받으려면 선거 입후보 모양새가 되는 새로운 국면에 처할 소지와 교리와 장정에 없는 행위라는 위법 시비에 걸릴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은퇴하지 않은 전직 감독들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자기부담 은급기여금 납부여부와 각종 부담금 납부여부 등이 열람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위법성이 함께 존재하게 됐다.

이날 현직감독들의 모임에 대해 그동안 전명구 목사와 발맞춰 가다가 갑자기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과 지도력 검증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는 현직 감독이 누가 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내년 10월까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자 중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언급되는 D 목사와 K 목사는 이번 법원 결정 내용 중 선거무효 사유의 직접적 원인제공자로 지목됨으로써 오늘 감독모임에서 언급한 4가지 외에 추가로 후보자격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과 M 목사 역시 선거무효가 된 지난 선거의 관리위원장으로 당연히 감독회장 직무대행 후보 자격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스캔들이 있었던 전직감독들도 후보자격이 없어야 한다는 강경론과 더불어 A 목사와 Y 목사, K 목사 등이 후보자격이 없어야 한다고 지목되고 있어 여러 전직 감독들에 대한 자격시비가 공론화 되기 시작됐다.

한편, 법원의 감독회장 직무정지 결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감리교회 내 자정능력이 상실됐기에 더 이상 총회와 총실위를 믿을 수 없다며 법원에 직무대행 선임 요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어 채권자의 판단에 따라 법원에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임 요청이 신청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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