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재판이 버젓이 진행되고 판결이...
이런 재판이 버젓이 진행되고 판결이...
  • KMC뉴스
  • 승인 2019.07.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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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루오리(幸漏誤罹), 어찌 이런 재판이 버젓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까요?

1791년 11월 11일, 형조에서 천주교 신자로 검거된 중인(中人) 정의혁과 정인혁, 최인길 등 11명의 죄인을 깨우쳐 잘못을 뉘우치게 했노라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정조가 전교(傳敎)를 내렸습니다.

"중인들은 양반도 아니고 상민도 아닌, 그 중간에 있어 교화시키기가 가장 어렵다. 경들은 이 뜻을 알아 각별히 조사해서 한 사람도 요행으로 누락되거나(幸漏), 잘못 걸려드는(誤罹) 일이 없도록 하라."

행루오리(幸漏誤罹)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운 좋게 누락되거나 혹은 잘못해서 걸려드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잘못 없이 집행자의 단순 착오나 의도적 악의로 법망에 걸려든 경우를 말하기도 합니다.

정조는 때때로 상소가 올라 올 때 정적(政敵) 타도의 교활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악용될 것을 늘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상소가 올라올 때마다 동문서답으로 딴청을 하며 한사코 막았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같았습니다. "반드시 죽을죄를 지은 자도 살리려 하는 것이 임금의 마음이지만, 마땅히 살아야 할 자가 잘못 걸려들고(當生者之誤罹),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요행히 면하는 것(當死者之倖逭)은 둘 다 형벌이 잘못 적용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7월 18일(목) 오전 11시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16층 감독회의실에서 열린 총회재판위원회의 선고공판에서 이성현 목사와 김재식 목사를 전격적으로 출교 처분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와 관련하여 이성현 목사와 김재식 목사가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범과를 이유로, 최 ** 장로에 의해 고발청원이 되어 지난해 10월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총회재판위원회는 “교리와 장정 1303단 제3조(범과의 종류) 15항과 1305단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5항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이 법이 과연 시행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법이 공포된 지 2년 가까이 되었고 이 법을 어긴 사람들이 실재 하였지만, 이 법 조항으로 출교를 당한 사람은 없었던 까닭입니다.

감리교회 구성원으로서 범죄나 범과에 따른 책임으로서 벌칙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순히 사회법에 고소하였다는 소송의 절차적인 문제를 범과로 삼아 출교를 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제32회 입법총회 시 출교법의 불법성에 대하여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상황에서, 출교법의 사문화는 기정사실화 되었건만, 어찌 이런 재판이 버젓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감독회장의 직무정지에 관한 판결을 목전에 두고서 결국은 시행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이 법을 적용하는 저의가 무엇일까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재판으로 인해 출교를 당할 경우, 피고소인의 법적 지위는 상당 부분 흔들릴 수도 있기에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32회 감독회장의 선거무효소와 당선무효소가 사회법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미루어졌던 감독회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판단이 당장에라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더더욱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사문화되고 폐기될 수밖에 없는 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므로, 상식적인 법 감정의 정서를 외면하고 정치적으로 재판을 하였다는 생각입니다. 비선 정치와 야합 그 이면에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망들이 물거품으로 끌어올라 넘치려할 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살후2:16~17)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남양지방

원천교회 담임목사 곽 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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