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이성현 목사 총회재판 출교 결정
김재식, 이성현 목사 총회재판 출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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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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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총회재판위원회의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보도자료]

이해연목사 김재식목사 출교 판결

이해연목사와 김재식목사가 출교판결을 받았음이 알려졌다.

2019년 7월 18일(목) 오전 11시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16층 감독회의실에서 열린 총회재판위원회 2반(반장:이용정목사)에서는 피고소인 이해연(이성현)목사 김재식목사에 대한 선고 재판에서 출교판결을 내린 것이다.

총회 재판위원회 2반에 배정되어 5월 16일부터 시작된 본 재판은 9차에 걸쳐 심리하고 재판하면서 위원들이 많은 고민을 한 결과 현실법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1303단 제3조(범과의 종류) 15항에 [감독. 감독회장과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때] 와 1305단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5항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를 규정해 놓았기에
출교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이 된 가운데 피고소인 두 명 중 이해연목사만 참석하고 김재식목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는데, 본 건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이 개정된 이후에 첫 적용된 사례여서 이로 인한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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