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이사회가 필요한가?
유지재단이사회가 필요한가?
  • 송근종
  • 승인 2019.07.13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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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큰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은혜롭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대부분이 재산을 둘러싸고 교인들끼리 분쟁하거나 아니면 주변인들이 떡고물이라도 얻어 먹을 심산으로 기웃거리기 때문이다.

재산권 분쟁이 생기면 대부분이 교회 재산을 지키고 공동체에 유익한 쪽으로 의견을 모으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든다. 소위 목소리를 크게 내어 자신도 교회 재산권에 일부 지분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재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진정으로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교회 재산권 다툼으로 인한 사회법 소송 결과에 기인한다. 사회법에서는 교회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여(헌금)를 인정한다. 그래서 그 기여를 고려하여 분쟁시 각각의 그룹(피고측, 원고측)에 인원 수만큼 지분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우리 교단에서는 다행히도 모든 교회의 재산을 유지재단이사회에 명의신탁하여 아직까지는 이러한 판결에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교단 탈퇴를 각오하고 끝까지 재판을 하면 그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실제로 서울의 몇 몇 큰 감리교회가 교단 탈퇴를 보루로 교회 재산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하였다. 하지만 끝까지 소송하지 않고 마지막에 타협하거나 소송을 취하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의 감리교회를 유지한다는 명분이다. 1930년 이후 감리교회가 여러 번의 분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의 감리교회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교회의 재산을 매매할 경우 교회구역회는 물론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사사로이 교회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만일 그렇지않고 개체 교회에서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도록 하였다면 아마도 통합 이후 90여년의 역사 가운데 감리교회는 수없이 분열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선배 신앙인들이 유지재단이사회를 만들어 교회 재산을 명의신탁하도록 한 일은 치하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유지재단이사회가 교회의 상황과 요구를 무시하고 재산손실을 가져오는 결정을 하거나 선교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실무를 맡은 이의 사견에 의해서 교회 재산권이 좌지우지 되어서도 안된다. 실무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담임목사와 교인이 아닌 외부인이 사익을 위해서 개입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열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할 수 있다면 교인의 탈을 쓰고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들을 속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리와 같은 이들로부터 교회 재산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바로 교단 실무자의 역할이다.

그러면서 유지재단은 개체 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하여 구역회 회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종해 주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이 개체교회의 선교와 운영에 있어서 재산의 필요성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마치 감리교회 재산의 수호자나 되는 것처럼 연회와 지방을 넘나들며 분탕질하는 이들도 자중하여야 한다. 해당 연회와 지방의 문제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개체 교회를 담임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근자에 언급되는 교회 재산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연회 감독님과 실무자와 신실한 목회자들과 유능한 교인들이 있다. 침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심을 훼방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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