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했던 감독 줄지 않는 감독회장 2년 겸임제 다시??
실패했던 감독 줄지 않는 감독회장 2년 겸임제 다시??
  • 송양현
  • 승인 2019.07.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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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 전체회의
제33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 전체회의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현 목사, 이하 장개위)는 9일 본부 회의실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입법의회에서 다룰 장정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모여 개정안 연구 및 제안서 등을 접수받은 것을 정리해 보고했으며, 최고 관심사는 감독회장의 임기를 현행 4년 전임에서 2년 겸임제로 하는 내용과 은급금 상한선을 현행 92만원에서 9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다뤄졌다.

제1분과위원회(위원장 김진홍 목사)에서는 감독회장 2년 겸임제와 본부 내규위원회 신설, 개체교회 폐쇄시 감리사 실태조사 및 연회 실행부를 거쳐야 하도록 요건 강화, 장로진급과정 중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천거를 받아’로 변경하고 ‘연급 중에 있는 장로는 이명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할 것이 제안됐다. 또한 수련목회자 파송 기준은 입교인 100명에서 80명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대상 교회를 확대하자는 제안과 협동회원은 유지재단에 교회 모든 재산을 편입한 경우 협동회원 목사로 안수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감리사와 감독의 자격과 관련, 해당 지방 혹은 해당 연회에서 ‘계속 4년’에서 ‘감독의 결제일을 기점으로’라는 단서 조항, 연회 분과위원회에 ‘행정내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제2분과위원회(위원장 진인문 목사)는 은급금 상한선을 92만원에서 90만원으로 낮추는 제안과 목회자가 재허입을 했을 경우 재허입한 연도부터 재직기간을 계산했던 것에서 퇴회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 “2008년 개정된 신은급법(감리연금)이 2016년에 폐지되고 새롭게 은급법이 개정됨에 따라 발생된 교역자은급부담금 3회분(2007년, 2010년, 2013년)의 미납금액을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2016년에 개정된 은급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제안했다.

본부 각 국·실·원 및 기관, 개인 등이 보내온 장정개정 제안서를 이날 검토는 했지만 49건이라고만 밝히고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안된 내용이 이미 외부에 알려졌으며 선교국에서는 군종사관후보생에 관한 개정안, 부총무 자격과 임기에 관한 개정 요청, 군선교회 정관 개정, 국외선교사 관리규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국은 교역자 필수과목 개정, 장학재단 정관 개정, 학원선교사 관리규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은급재단은 은급법 시행규정, 도서출판 KMC는 감리교교재 의무사용 등을 입법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호남선교연회는 특별연회로의 승격 요청, 서부연회는 통일선교부담금 신설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목회자와 평신도 은퇴 연한을 현행 만70세에서 73세로 늘리자는 제안도 제출됐다는 소문은 있으나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여성목회자와 부부목회자와 관련한 내용, 본부 특별위원회에 교회 성폭력대책위원회 신설과 진급 및 연수과정에 양성평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추가, 성폭력특별법 신설 등이 요청됐으며, 고소고발 남발의 방지를 위한 개정안, 연회경계, 감독 및 감독회자 선거법에 관한 개정, 감리사 자격, 의회법 개정, 3개 신학대학 발전기금 지원에 대한 임시조치법 등 다양한 제안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장개위 전체회의에서 제안된 내용들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인도 줄고 나라의 인구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 숫자를 줄이지 않는 2년 겸임제는 의미가 없다며 지난 입법의회에서 실패한 법안이 다시 상정되는 것은 목회 현장의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3개 신학교 발전기금과 관련해 신학대학 발전기금을 3년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이 또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 보다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며 지난 3년간 신학대학들이 지원금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확인해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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